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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2025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소화설비)_[소방정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

소화설비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있다.

소화설비 종류 및 대상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기구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소화기구
· 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 연면적 33㎡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 터널, 지하구
※ 노유자 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 가능
· 소화기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57

자동소화장치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대규모 점포에 입점 음식점, 집단금식소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자동소화장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57

옥내소화전설비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 제외)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근린생활·판매·운수·의료· 노유자·업무·숙박·위락·공장·창고·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교정 및 군사 중 국방ㆍ군사·방송통신·발전·장례 또는 복합건축물
·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200㎡ 이상인 것
차고 또는 주차장
· 길이 1,000m 이상인 것,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터널
지하가 중 터널
·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공장 및 창고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59

스프링클러설비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연면적 및 층의 높이 변경 없는 리모델링 제외)
·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전층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영화상영관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 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 불연재료 관람석 없는 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전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은 전층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 전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은 해당 층
· 랙(선반)을 갖춘 천장 또는 반자 높이 10m 초과, 랙이 설치된 층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인 경우 전층
랙식 창고
· 지정수량 1천 배 이상 특수가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 수집·처리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공장 또는 창고시설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1)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중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인 경우 전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인 경우 전층
3) 지하층·무창층 또는 충수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전층
4) 랙식 창고 중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경우 전층
5) 지정수량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
· 교정 및 군사시설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임차건물 제외)
3) 유치장
·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6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전용)
· 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 사용 부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전층
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시설
3) 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의료시설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사용 바닥면적 합계 600m2 미만인 시설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 시설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된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 전충
· 노유자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된 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숙박시설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차고 또는 주차장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복합건축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61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 연면적 800㎡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 차고·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합계 200㎡ 이상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 바닥면적 300㎡ 이상(단, 주조종실 양압시설로 전기기기 220V 이하 저전압 사용하며 종업원 24시간 상주하는 곳 제외)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 이와 비슷한 것
· 소화수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없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이산화탄소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
· 지하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터널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것
· 물분무등소화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물분무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1
미분무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2
포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5
할론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7
분말소화설비
https://gyu0977.tistory.com/89

옥외소화전설비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인 것(동일구 내 둘 이상의 대상물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공장 및 창고시설
· 옥외소화전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gyu0977.tistory.com/9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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