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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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제연구역의 구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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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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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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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성 설치 여부
↳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 초과 가능(NFTC 5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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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유입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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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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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유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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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구, 공기유입구 변형·훼손 여부
↳ (배출구)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천장에 설치된 배출구는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손상 및 훼손 여부를 확인 할 것
(공기유입구)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는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손상 및 훼손 여부를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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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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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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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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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반 각종 스위치류 표시장치(작동표시등 등) 정상 여부
↳ 1) 스위치와 표시등의 외관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손상 및 변형 여부를 확인
2) 각 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표시등이 제대로 켜지고 꺼지는지 확인
3) 스위치 및 표시장치의 전기적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 느슨하거나 부식된 연결부위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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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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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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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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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NFTC 501A, 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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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등) 적정 여부
↳ 1)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1A, 2.17.1.2)
2)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NFTC 501A, 2.17.1.3)
3)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NFTC 501A, 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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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출입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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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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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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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함(NFTC 501A, 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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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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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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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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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설치(위치,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 가능(NFTC 501A,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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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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