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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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피난기구

※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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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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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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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 상태
↳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NFTC 3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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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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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NFTC 30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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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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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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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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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 시) 점등 여부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3,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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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유도등 외관이 파손, 변형, 깨짐 등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도등의 케이스가 열려 있거나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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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여부
↳ 1) 유도등 앞에 물건이 쌓이거나 구조물로 가려져 피난 경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개선해야함
2) 피난 경로상의 벽면, 기둥 등에 설치된 유도등이 장애물(예: 광고판, 장식물 등)에 의해 시야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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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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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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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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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1) 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NFTC 2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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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상태(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장애물 등으로 시각장애 유무) 적정 여부
↳ 1) 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NFTC 2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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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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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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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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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여부
↳ 비상조명등의 외관 점검 시, 기기의 케이스나 램프 커버에 균열, 파손, 녹 또는 변형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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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NFTC 3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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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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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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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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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외관에서 균열, 파손, 녹 또는 변형이 있는지 점검. 또한 램프나 배터리가 느슨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팽창이나 누액이 발생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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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점등)_(NFTC 3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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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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