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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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1. 수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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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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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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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가. 스프링클러설비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NFTC 103, 2.1.1)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1)
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2)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NFTC 104, 2.1.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2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라. 미분무소화설비
1)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4A, 2.4.3)
※ Q = N x D x T x S + V, 여기에서 Q: 수원의 양(㎡), N: 방호(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설계유량(㎡/min), T: 설계방수시간(min), S: 안전율(1.2 이상), V: 배관의 총체적(㎡)
마. 포소화설비
1)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함)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함(NFTC 105, 2.2.1.1)
2) 차고 또는 주차장: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함(NFTC 105, 2.2.1.2)
3) 항공기격납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5, 2.2.1.3)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함(NFTC 105, 2.2.1.4)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L/minㆍ㎡)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L/minㆍ㎡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L/minㆍ㎡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5, 2.2.1.5)
6)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함(NFTC 10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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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NFTC 10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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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 1)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NFTC 103, 2.1.6.7)
2)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3A, 2.1.4.7)
3)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1.4.7)
4)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A, 2.4.3.7)
5)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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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탱크(포소화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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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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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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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5, 2.5.2.1)
1)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₁ × T × S, Q 포 소화약제의 양(L), A: 저장탱크의 액표면적(㎡), Q₁: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L/㎡·min), T: 방출시간(min),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2)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N: 호스 접결구 개수(3개 이상인 경우는 3개),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V × S × 1,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V: 송액관 내부의 체적(㎥),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 ㎡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75 %로 가능(NFTC 105, 2.5.2.2)
- Q = N × S × 6,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N: 호스 접결구 개수(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5,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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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송수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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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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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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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1)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가능(NFTC 103, 2.2.1.4), (NFTC 103A, 2.2.2.4), (NFTC 104, 2.2.1.6), (NFTC 105, 2.3.1.7)
2)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NFTC 104A,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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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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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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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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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가능(NFTC 103, 2.3.1.4), (NFTC 103A,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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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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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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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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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3, 2.5.3.2), (NFTC 103A, 2.5.3.2), (NFTC 104, 2.3.9), (NFTC 104A, 2.8.3.2)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5,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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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
↳ 가. 스프링클러설비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
2)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
3)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NFTC 103, 2.5.11)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NFTC 103A, 2.5.11)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
2) 개폐표시형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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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 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통 및 배수관) 여부
↳ 가. 스프링클러설비
1)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함
3)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4)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NFTC 103, 2.5.12)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5.12)
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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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3, 2.5.18), (NFTC 103A, 2.5.17), (NFTC 104, 2.3.11), (NFTC 104A, 2.8.13), (NFTC 105,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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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동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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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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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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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 가.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6.3.3)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함(NFTC 103A, 2.7.3)
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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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어밸브 등(물분무소화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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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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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밸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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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밸브 설치 위치 적정 및 표지 설치 여부
↳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6.1.1)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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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수설비(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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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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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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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 함(NFTC 104, 2.8.1)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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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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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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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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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및 살수장애 여부
↳ 1)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할 것
2)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4)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 제외 가능(NFTC 10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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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스릴방식(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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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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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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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저장용기 근처 및 호스릴함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1)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소화설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A, 2.8.14.3)
2)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NFTC 105,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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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송수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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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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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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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3, 2.8.1.1), (NFTC 103A, 2.8.1.1)
나. 물분무소화설비: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NFTC 104, 2.4.1.1)
다. 포소화설비: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5, 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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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어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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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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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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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위치 적정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2), (NFTC 103, 2.10.2.2), (NFTC 104, 2.10.2.2), (NFTC 104A, 2.12.2.2), (NFTC 105,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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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이산화탄소,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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