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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옥내.외 소화전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옥내.외 소화전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1. 옥내·외 소화전설비_수원

항목
점검내용
수원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1)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NFTC 102, 2.1.1)
2)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NFTC 109, 2.1.1)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가장 많은 층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 된 경우에는 2개)에 2.6㎥ 곱한 양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1 이상을 옥상에 설치(NFTC 102, 2.1.2)
·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1)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NFTC 102, 2.1.6.7)
2)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9, 2.1.4.7)

1-1. 옥내·외 소화전설비_가압송수장치

항목
점검내용
가압송수장치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가능(NFTC 102, 2.1.6.7), (NFTC 109, 2.2.1.5)

1-2. 옥내·외 소화전설비_송수구

 

항목
점검내용
송수구
·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2, 2.3.12.1)

1-3. 옥내·외 소화전설비_배관

항목
점검내용
배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2, 2.3.10)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9, 2.3.10)

1-4. 옥내·외 소화전설비_함 및 방수구 등

항목
점검내용
함 및 방수구 등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NFTC 102, 2.4.1.1)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NFTC 109, 2.4.2)
· 위치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1)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102, 2.4.1.2.2/2.4.3.1)
2)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109, 2.4.4.1)
2-1)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 제외 가능(NFTC 109, 2.4.4.1)
· 소화전 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 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NFTC 102, 2.4.4·5)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NFTC 109, 2.4.3)
·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1)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NFTC 102, 2.4.2.3)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NFTC 109, 2.4.2)
※ 옥외소화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장치가 있으여 하며, 소방호스가 40mm인 경우 이경유니온(65x40)을 이용하여 결합 후 방수 가능

1-5. 옥내·외 소화전설비_제어반

 

항목
점검내용
제어반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위치 적정 여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함(NFTC 102, 2.6.2.2), (NFTC 109, 2.6.2.2)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옥내·외 소화전 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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