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소방시설등#외관점검#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외관점검표#점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옥내.외 소화전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