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우려#건축물#건축물#피난#방화구조#위험물안전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정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면 또는 내화 구조의 벽이나 광장, 하천, 공원의 공지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같은 대지에 위치한 두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에서 1층은 3미터 이내, 2층이상은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건축물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피난방화규칙)피난방화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