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자체점검#종합점검#작동점검#기타사항#피난#방화시설#방염#점검표#점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타사항(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편 (episode32)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피난·방화시설 및 방염(물품 및 대상)"피난·방화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계단 비상구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방화벽, 방화셔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건축법 제49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