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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2025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경보설비)_[소방정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경보설비경보설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있다.​경보설비 종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단독경보형 감지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항목내용 및 대상 등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 더보기
2025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소화설비)_[소방정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소화설비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있다.소화설비 종류 및 대상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기구​항목내용 및 대상 등소화기구· 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학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