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외소화전설비 편 (episode30) [소방정보]
옥외소화전설비란?“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소화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압력과 유량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공장 및 창고, 대형 건축물,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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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가스누설경보기 편 (episode28) [소방정보]
가스누설경보기란?"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19. 가스누설경보기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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