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화재 진압을 위해 CO₂(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연소를 중단시키는 소화설비이다. 주로 전기 화재나 화학 물질 화재와 같이 물이나 기타 소화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된다. CO₂는 불연성 기체로 잔여물이 남지 않으며, 빠른 소화가 가능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인명 안전을 위한 대피가 필수적이다. 주로 기계실, 서버실, 전자기기 보호구역 등에서 활용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함)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위 설치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한다.
9.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9-A. 저장용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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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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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01
● |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NFTC 106, 2.1.1)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
9-A-002
○ |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NFTC 106, 2.1.1.5) |
9-A-003
● |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NFTC 106, 2.1.1.6) |
9-A-004
○ |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함(NFTC 106, 2.1.3) |
9-A-005
● |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6, 2.1.1.7) |
9-A-006
● |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 안전장치 설치 여부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NFTC 106, 2.1.4) |
9-A-1. 저장용기[저압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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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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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11
● |
· 안전밸브 및 봉판 설치 적정(작동 압력) 여부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NFTC 106, 2.1.2.2) |
9-A-012
● |
· 액면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압력강하경보장치 작동 압력 적정 여부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NFTC 106, 2.1.2.3) |
9-A-013
○ |
· 자동냉동장치의 기능
↳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이하에서 2.1㎫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NFTC 106, 2.1.2.4) |
9-B. 소화약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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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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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001
○ |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가능(NFTC 106, 2.2.1)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NFTC 106, 2.2.1.1) 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함 1-2) 표 2.2.1.1.2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2.2.1.1.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다음 그림 2.2.1.1.2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1-3)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 및 1-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해야 함.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해야 함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2-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2.1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해야 함 2-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2.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해야 함.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해야 함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 3-1)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3-2) 3-1) 외의 경우 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Q=8-6a/A, Q: 방호공간 1㎥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 면적(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 이상으로 할 것 |
9-C.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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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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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001
○ |
· 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NFTC 106, 2.3.3) |
9-C-1. 기동장치[수동식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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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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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011
○ |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함)를 설치(NFTC 106, 2.3.1) |
9-C-012
● |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NFTC 106, 2.3.1.1) |
9-C-013
○ |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1)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NFTC 106, 2.3.1.2) 2)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NFTC 106, 2.3.1.3) 3)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NFTC 106, 2.3.1.4) 4)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NFTC 106, 2.3.1.5) |
9-C-014
○ |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106, 2.3.1.6) |
9-C-2. 기동장치[자동식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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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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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021
○ |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6, 2.3.2)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9-C-022
● |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NFTC 106, 2.3.2.2) |
9-C-023
○ |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NFTC 106, 2.3.2.3.3) |
9-C-024
● |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1)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NFTC 106, 2.3.2.3.2) 2)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NFTC 106, 2.3.2.3.4) |
9-C-025
● |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NFTC 106, 2.3.2.4) |
9-D.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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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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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001
○ |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NFTC 106, 2.4.1.3) |
9-D-002
○ |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NFTC 106, 2.4.1.4) |
9-D-003
● |
· 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NFTC 106, 2.4.1.5) |
9-D-1.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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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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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011
○ |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NFTC 106, 2.4.1.1) |
9-D-012
○ |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함(NFTC 106, 2.4.1.1) |
9-D-013
○ |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NFTC 106, 2.4.1.1) |
9-D-2.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화재표시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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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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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021
○ |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 가능(NFTC 106, 2.4.1.2.1) |
9-D-022
○ |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NFTC 106, 2.4.1.2.2) |
9-D-023
○ |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NFTC 106, 2.4.1.2.3) |
9-D-024
● |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NFTC 106, 2.4.1.2.4) |
9-E. 배관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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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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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001
○ |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 배관의 외부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변형, 찌그러짐, 균열, 부식 등의 손상을 확인하고 특히 배관의 연결부와 용접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 |
9-E-002
● |
· 수동잠금밸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NFTC 106, 2.5.3) |
9-F. 선택밸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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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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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001
● |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NFTC 106, 2.6.1)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9-G. 분사헤드[전역방출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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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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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001
○ |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는 육안으로 점검하여 찌그러짐, 균열, 부식 및 노즐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분사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9-G-002
● |
· 분사헤드의 설치위치 적정 여부
↳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6, 2.7.1.1) |
9-G-1. 분사헤드[국소방출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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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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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011
○ |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는 육안으로 점검하여 찌그러짐, 균열, 부식 및 노즐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분사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9-G-012
● |
· 분사헤드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6, 2.7.2.1) |
9-G-2. 분사헤드[호스릴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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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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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021
● |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6, 2.7.4.1) |
9-G-022
○ |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6, 2.7.4.5) |
9-G-022
● |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가능(NFTC 106, 2.7.3)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
9-H. 화재감지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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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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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H-001
○ |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NFTC 106, 2.9.1.1) |
9-H-002
● |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능(NFTC 106, 2.9.1.2) |
9-H-003
● |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차동식.보상식.정온식스프트형감지기의 종류,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기준부터 연기감지기 기준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NFTC 106, 2.9.1.3) |
표 2.4.1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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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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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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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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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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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8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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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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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15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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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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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2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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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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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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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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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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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 음향경보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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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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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001
○ |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NFTC 106, 2.10.1.1) |
9-I-002
○ |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106, 2.10.1.2) |
9-I-003
● |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106, 2.10.1.3) |
9-I-1. 음향경보장치[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번호
|
점검항목
|
9-I-011
● |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NFTC 106, 2.10.2.1) |
9-I-012
● |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6, 2.10.2.2) |
9-I-013
● |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106, 2.10.2.3) |
9-J. 자동폐쇄장치
번호
|
점검항목
|
9-J-001
○ |
· 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 등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6, 2.11.1.1) |
9-J-002
○ |
· 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합 여부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6, 2.11.1.2) |
9-J-003
● |
· 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위치표지 적합 여부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NFTC 106, 2.11.1.3) |
9-K. 비상전원
번호
|
점검항목
|
9-K-001
● |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106, 2.12.1.1) |
9-K-002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6, 2.12.1.2) |
9-K-003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9-L. 배출설비
번호
|
점검항목
|
9-L-001
● |
· 배출설비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함(NFTC 106, 2.13.1) |
9-M. 과압배출구
번호
|
점검항목
|
9-M-001
● |
· 과압배출구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 제외 가능(NFTC 106, 2.14.1) 1) 방호구역 누설면적 2)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3)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4) 소화농도 유지시간 |
9-N. 안전시설 등
번호
|
점검항목
|
9-N-001
○ |
· 소화약제 방출알림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NFTC 106, 2.16.1.1) |
9-N-002
○ |
·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약제 방출 위험경고표지 부착 여부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NFTC 106, 2.16.1.2) |
9-N-003
○ |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_(NFTC 302, 2.1.1.1)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NFTC 302, 표 2.1.1.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할론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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