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란?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함)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8. 누전경보기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18-A. 설치방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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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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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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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전류에 따른 설치 형태 적정 여부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봄(NFTC 2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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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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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류기 설치위치 및 형태 적정 여부
↳ 1)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 가능(NFTC 205, 2.1.1.2)
2)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NFTC 2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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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 수신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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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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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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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1)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
2) 수신부는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 강구
2-1) 전원 입력측의 회로(다만, 2급수신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2)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와 표시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회로[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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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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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장소의 경우 차단기구 설치 여부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NFTC 2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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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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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부의 성능 및 누전경보 시험 적정 여부
↳ 1. 수신부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 전압의 2.5배 이하인 전압을 그 입력단자에 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1급 수신부에는 변류기까지의 외부배선의 단선유무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아울러 설치
2.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함[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제1·2항]
1) 반복조작을 실시하고 또한 10 ㎏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2)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함
3)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함
4) 집합형 수신부는 2)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회선마다 시험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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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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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 설치장소(상시 사람이 근무) 및 음량·음색 적정 여부
↳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함(NFTC 205, 2.2.3)
※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6호]
1)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함
2) 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경보기는 70㏈이상이어야 함. 다만,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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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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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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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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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 구성 여부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설치(NFTC 2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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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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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전원은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NFTC 2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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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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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차단 여부(전원을 분기할 경우)
↳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NFTC 2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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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누전경보기”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가스누설경보기”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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