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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물분무소화설비 편 (episode21) [소방정보]

물분무소화설비란?

"물분무소화설비"란 물을 고압으로 미세하게 분무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설비이다. 물의 입자가 작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주로 전기 화재나 유류 화재 등 다양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전자 장비가 있는 공간이나 발전소, 전기실 등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물 입자가 작아 설비나 물건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물분무소화설비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함)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6. 물분무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6-A. 수원

번호
점검항목
6-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NFTC 104, 2.1.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2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6-B. 수조

번호
점검항목
6-B-001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 2.1.4.2)
6-B-002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4, 2.1.4.3)
6-B-003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4, 2.1.4.4)
6-B-004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4, 2.1.4.5)
6-B-005
·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1.4.7)
6-B-006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4, 2.1.4.7)
6-B-007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물분무소화설비소화펌프"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1.1.1)

6-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점검항목
6-C-011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배관 및 펌프 보온, 난방설비 설치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 2.2.1.4)
6-C-012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2.1.7)
6-C-013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2.1.5)
6-C-014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제외 가능(NFTC 104, 2.2.1.6)
6-C-015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NFTC 104, 2.2.1.9)
6-C-016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NFTC 104, 2.2.1.10)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6-C-017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NFTC 104, 2.2.1.11)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
6-C-018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4, 2.2.1.12)
6-C-019
· 가압송수장치의 “물분무소화설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4, 2.2.1.13)

6-C-2.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6-C-021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4, 2.2.2.2)

6-C-3.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6-C-031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4, 2.2.3.1)
※ P = p₁ + p₂ + p₃ → P: 필요한 압력(㎫),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6-C-032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4, 2.2.3.2)

6-C-4.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6-C-041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4, 2.2.4.2)
6-C-042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일 것[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6-D. 기동장치

번호
점검항목
6-D-001
·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NFTC 104, 2.5.1.1)
6-D-002
·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기동장치”표지설치 여부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5.1.2)
6-D-003
·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자동식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함.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5.2)

6-E. 제어밸브 등

번호
점검항목
6-E-001
· 제어밸브 설치 위치(높이) 적정 및“제어밸브”표지 설치 여부
↳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6.1.1)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6.1.2)
6-E-002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위치(높이) 적정 여부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6.2.1)
6-E-003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수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6.2.2)

6-F. 물분무헤드

번호
점검항목
6-F-001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헤드는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6-F-002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NFTC 104, 2.7.1)
6-F-003
· 전기절연 확보 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함(NFTC 104, 2.7.2)

6-G. 배관 등

번호
점검항목
6-G-001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4, 2.3.4.1)
6-G-002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NFTC 104, 2.3.6.1)
6-G-003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4, 2.3.7)
6-G-004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4, 2.3.8)
6-G-005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4, 2.3.9)
2.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4, 2.3.1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6-G-006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4, 2.3.11)

6-H. 송수구

번호
점검항목
6-H-001
· 설치장소 적정 여부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NFTC 104, 2.4.1.1)
6-H-002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4, 2.4.1.1)
6-H-003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1)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4.1.6)
2)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104, 2.4.1.3)
6-H-004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4.1.4)
6-H-005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NFTC 104, 2.4.1.5)
6-H-006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4, 2.4.1.7)
6-H-007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4, 2.4.1.8)

6-I. 배수설비(차고·주차장의 경우)

번호
점검항목
6-I-001
·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 함(NFTC 104, 2.8.1)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6-J. 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6-J-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겸용으로 설치 가능(NFTC 104, 2.10.1)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1) 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6-J-1.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6-J-011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1)
6-J-012
· 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2)
6-J-013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2)
6-J-014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3)
6-J-015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4, 2.10.2.4)
6-J-016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4, 2.10.2.5)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6-J-017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6)
6-J-018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단,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10.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2-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6-J-019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4, 2.10.3.4.2)

6-J-3.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6-J-031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4, 2.10.4.1)

6-J-4.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6-J-041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소방전원 보존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함

6-K. 전원

번호
점검항목
6-K-001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9.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름
6-K-002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됨(NFTC 104, 2.9.2.4)
6-K-003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9.2.2)
6-K-004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6-L. 물분무헤드의 제외

번호
점검항목
6-L-001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다음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4, 2.12.1)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물분무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미분무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