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란?
"물분무소화설비"란 물을 고압으로 미세하게 분무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설비이다. 물의 입자가 작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주로 전기 화재나 유류 화재 등 다양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전자 장비가 있는 공간이나 발전소, 전기실 등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물 입자가 작아 설비나 물건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함)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6. 물분무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6-A.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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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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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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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NFTC 104, 2.1.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2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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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 수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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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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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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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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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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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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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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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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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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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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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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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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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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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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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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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물분무소화설비소화펌프"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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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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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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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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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배관 및 펌프 보온, 난방설비 설치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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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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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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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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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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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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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제외 가능(NFTC 1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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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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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NFTC 1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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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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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NFTC 104, 2.2.1.10)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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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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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NFTC 104, 2.2.1.11)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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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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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4, 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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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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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의 “물분무소화설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4, 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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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2.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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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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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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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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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3.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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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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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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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4, 2.2.3.1)
※ P = p₁ + p₂ + p₃ → P: 필요한 압력(㎫),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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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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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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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4.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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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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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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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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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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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일 것[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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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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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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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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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NFTC 104,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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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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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기동장치”표지설치 여부
↳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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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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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함.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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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 제어밸브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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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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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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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밸브 설치 위치(높이) 적정 및“제어밸브”표지 설치 여부
↳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6.1.1)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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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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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위치(높이) 적정 여부
↳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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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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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수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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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 물분무헤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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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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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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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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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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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NFTC 10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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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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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절연 확보 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함(NFTC 10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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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배관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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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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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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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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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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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NFTC 104,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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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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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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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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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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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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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4, 2.3.9)
2.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4, 2.3.1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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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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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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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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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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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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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NFTC 104,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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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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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4,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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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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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1)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4, 2.4.1.6)
2)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104,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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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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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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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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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NFTC 104,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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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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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4,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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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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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4,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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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 배수설비(차고·주차장의 경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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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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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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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 함(NFTC 104, 2.8.1)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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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 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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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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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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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겸용으로 설치 가능(NFTC 104, 2.10.1)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1) 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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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1.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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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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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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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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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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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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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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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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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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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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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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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4, 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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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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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4, 2.10.2.5)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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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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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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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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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단,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10.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2-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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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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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4, 2.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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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3.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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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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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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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4, 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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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4.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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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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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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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소방전원 보존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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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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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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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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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 2.9.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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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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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됨(NFTC 104,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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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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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4,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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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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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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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 물분무헤드의 제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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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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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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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 다음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4, 2.12.1)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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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물분무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미분무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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