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란?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로서,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미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함)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7. 미분무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7-A.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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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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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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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수질 및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ㆍ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함(NFTC 104A,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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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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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배관 유입측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ㆍ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4A,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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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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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수원의 양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4A, 2.4.3)
※ Q = N x D x T x S + V, 여기에서 Q: 수원의 양(㎡), N: 방호(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설계유량(㎡/min), T: 설계방수시간(min), S: 안전율(1.2 이상), V: 배관의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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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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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 여부(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산정. 이 경우 첨가제가 소화약제인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함(NFTC 104A,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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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 수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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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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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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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수조 사용 여부
↳ 전용수조로 하고,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NFTC 104A,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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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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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A,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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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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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4A,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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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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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4A,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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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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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4A,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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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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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무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A,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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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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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미분무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미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A,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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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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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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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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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A,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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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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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펌프 사용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NFTC 104A,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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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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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NFTC 104A,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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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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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NFTC 104A,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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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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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4A,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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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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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의“미분무펌프”등 표지설치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A,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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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1.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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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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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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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4A,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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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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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압력수조 사용 여부
↳ 압력수조는 전용으로 할 것(NFTC 104A,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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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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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압력수조 압력 기준 “없음”)
※ P = p₁ + p₂ + p₃ → P: 필요한 압력(㎫), p₁: 미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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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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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4A,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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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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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 토출측 압력계 설치 및 적정 범위 여부
↳ 압력수조의 토출 측에는 사용압력의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NFTC 104A,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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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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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 적정 여부
↳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4A, 2.5.2.8)
1)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수를 배관으로 송출할 것
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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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2.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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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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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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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가압수조 사용 여부
↳ 가압수조는 전용으로 설치(NFTC 104A,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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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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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4A,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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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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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구성품의 변형·손상 유무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일 것[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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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및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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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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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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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방수)구역의 설정기준(바닥면적, 층 등) 적정 여부
↳ 1.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4A, 2.6.1)
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
1-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2.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4A, 2.7.1)
2-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2-2)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3)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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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 배관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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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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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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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4A, 2.8.3.2)
2.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2-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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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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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NFTC 104A,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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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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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4A,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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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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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미분무소화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방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A, 2.8.7)
1) 가압송수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압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동일 형태의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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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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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 주차장의 미분무소화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A, 2.8.10)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미분무소화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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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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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4A,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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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1. 배관 등[호스릴 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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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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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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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4A, 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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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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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미분무소화설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4A, 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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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 음향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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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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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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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NFTC 104A,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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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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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미분무설비는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
↳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함(NFTC 104A,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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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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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음향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4A,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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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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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NFTC 104A,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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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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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4A,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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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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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NFTC 104A, 2.9.1.7)
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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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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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설치높이, 설치거리,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4A, 2.9.1.8)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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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 헤 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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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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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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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NFTC 104A,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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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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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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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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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NFTC 104A,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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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 전원
※ 미분무소화설비의 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3)」 2.9(전원)를 준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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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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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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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 기준에 따름(NFTC 1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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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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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3, 2.9.3)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됨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4)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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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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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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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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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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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 제어반[감시제어반]
7-I-2.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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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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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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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4A, 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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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3. 제어반[발전기제어반]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제어반)을 준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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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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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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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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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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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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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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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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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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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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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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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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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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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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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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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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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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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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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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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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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미분무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누전경보기”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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