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방지설비란?
연소방지설비는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에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하며, 배관을 통해 개방형헤드(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로 방수되는 소방활동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에 설치해야 한다.
30. 연소방지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30-A. 배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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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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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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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적정(개폐표시형) 설치 및 관리상태 적합 여부
↳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함)은 전용으로 할 것(NFTC 605,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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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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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함(2018. 11. 19. NFSC 506, 제4조제9항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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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 방수헤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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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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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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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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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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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 제외 가능(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참조NFTC 10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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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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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상호 간 거리 적정 여부
↳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NFTC 605,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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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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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구역 설정 적정 여부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ㆍ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605,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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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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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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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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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NFTC 605,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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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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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605,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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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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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NFTC 60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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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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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605,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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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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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605,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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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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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 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NFTC 605,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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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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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마개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605,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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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D. 방화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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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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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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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관리상태 및 정상기능 적정 여부
↳ 1)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NFTC 605, 2.6.1.2)
2)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605,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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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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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부위 내화성 화재차단제 마감 여부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로 마감 할 것(NFTC 605,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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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소방지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물분무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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