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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콘센트설비 편 (episode18) [소방정보]

비상콘센트설비란?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 설치 대상 ㅇㅇㄴㄹ
28. 비상콘센트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8-A. 전원
전원
번호
점검항목
28-A-001
· 상용전원 적정 여부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NFTC 504, 2.1.1.1)
28-A-002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4, 2.1.1.3.1)
28-A-003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NFTC 504, 2.1.1.3.2)
28-A-004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전원회로
 
28-B. 전원회로
번호
점검항목
28-B-001
· 전원회로 방식(단상교류 220V) 및 공급용량(1.5kVA 이상) 적정 여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A 이상인 것으로 할 것(NFTC 504, 2.1.2.1)
28-B-002
· 전원회로 설치개수(각 층에 2이상) 적정 여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NFTC 504, 2.1.2.2)
28-B-003
· 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음(NFTC 504, 2.1.2.3)
28-B-004
· 1개 전용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10개 이하) 여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504, 2.1.2.8)
28-B-005
· 보호함 내부에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여부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NFTC 504, 2.1.2.4)
28-C. 콘센트
콘센트
번호
점검항목
28-C-001
·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콘센트의 외관에 균열·파손·녹·변색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센트 내부의 접촉 부위가 느슨하거나 휘어진 부분이 없는지, 케이블이 단선되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도 점검함(NFTC 504, 2.1.2.1)
28-C-002
· 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NFTC 504, 2.1.2.5)
28-C-003
· 비상콘센트 설치 높이,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4, 2.1.5)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비상콘센트 설치 높이 및 배치
28-D. 보호함 및 배선
보호함
번호
점검항목
28-D-001
· 보호함 개폐용이한 문 설치 여부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NFTC 504, 2.2.1.1)
28-D-002
· “비상콘센트”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504, 2.2.1.2)
28-D-003
·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NFTC 504, 2.2.1.3)
28-D-004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 유무
1) 보호함의 외관에 균열·파손·녹·변색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선에 손상·마모 또는 절연피복이 벗져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
2) 비상콘센트 보호함 주위 물건이 쌓이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지 확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콘센트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무선통신보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