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란?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8. 비상콘센트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8-A.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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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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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001
● |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NFTC 504, 2.1.1.1) |
28-A-002
● |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4, 2.1.1.3.1) |
28-A-003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NFTC 504, 2.1.1.3.2) |
28-A-004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28-B. 전원회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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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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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B-001
● |
· 전원회로 방식(단상교류 220V) 및 공급용량(1.5kVA 이상) 적정 여부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A 이상인 것으로 할 것(NFTC 504, 2.1.2.1) |
28-B-002
● |
· 전원회로 설치개수(각 층에 2이상) 적정 여부
↳ 전원회로는 각 층에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NFTC 504, 2.1.2.2) |
28-B-003
● |
· 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음(NFTC 504, 2.1.2.3) |
28-B-004
● |
· 1개 전용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10개 이하) 여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504, 2.1.2.8) |
28-B-005
● |
· 보호함 내부에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여부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NFTC 504, 2.1.2.4) |
28-C. 콘센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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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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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001
○ |
·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 콘센트의 외관에 균열·파손·녹·변색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센트 내부의 접촉 부위가 느슨하거나 휘어진 부분이 없는지, 케이블이 단선되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도 점검함(NFTC 504, 2.1.2.1) |
28-C-002
● |
· 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NFTC 504, 2.1.2.5) |
28-C-003
○ |
· 비상콘센트 설치 높이,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4, 2.1.5)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28-D. 보호함 및 배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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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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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D-001
○ |
· 보호함 개폐용이한 문 설치 여부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NFTC 504, 2.2.1.1) |
28-D-002
○ |
· “비상콘센트”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504, 2.2.1.2) |
28-D-003
○ |
·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NFTC 504, 2.2.1.3) |
28-D-004
○ |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 유무
↳ 1) 보호함의 외관에 균열·파손·녹·변색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선에 손상·마모 또는 절연피복이 벗져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 2) 비상콘센트 보호함 주위 물건이 쌓이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지 확인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콘센트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무선통신보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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