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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옥내탱크저장소는 어떤 곳인가요?(점검방법)_[위험물정보]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내(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한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단층건물 및 단층건물 이외 구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옥내저장탱크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시 다른 부분으로의 연소확대, 소화활동을 고려한 것이며,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한정하여 위험성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지정수량 및 배수는 저장형태가 탱크저장이기 때문에 탱크용적이 지정수량이 되며, 또한, 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을 합산한 양이 지정수량이 된다.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있어서 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 40배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수량이 20,000L를 초과할 때에는 20,000L까지 허용된다. 탱크전용실에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최대용량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최대용량 예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탱크전용실(이격거리, ·기동··지붕, 출입구 및 창, 바닥, 채광·조명, 화기·배출설비 등), 탱크부(배수관 등, 본체, 노즐·맨홀, 탱크접지, 통기관, 안전장치, 액량자동표시장치, 주입구), 계측장치, 배관·밸브, 펌프설비, 전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설비, 경보설비

 

옥내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별표7]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배수(40배 이하)의 제한으로 관계인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접지저항측정장비, 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내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옥내탱크저장소 자체점검표 1
옥내탱크저장소 자체점검표 1
옥내탱크저장소 자체점검표 3

1. 탱크전용실_이격거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탱크·전용실 벽간 및 탱크간 상호간격 적부 육안 및 실측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실측)한다.
·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간격이 0.5m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장애물 등 이전 또는 제거하여 간격을 확보한다.

1-1. 탱크전용실_벽·기둥·보·지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 전용실 내부 및 외부에서 벽, 기둥 등의 균열 및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중 내·외부가 관통된 균열 및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벽·기둥·보 등

1-2. 탱크전용실_출입구 및 창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문의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 충격 등에 의해 방화문이 변형·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방화문 폐쇄시 차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화문 폐쇄·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방화문의 변경·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방화문이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된 경우 자동폐쇄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자동폐쇄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수 또는 교체한다.
유리사용시 망입유리 여부 및 손상 여부 육안 · 전용실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망입유리 손상 확인 시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망입유리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출입구 턱의 높이 적부 및 손상 여부 육안 · 탱크전용실 출입구 턱 높이가 옥내저장탱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턱이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턱 높이를 높이거나 보수한다.

방화문 등
망입유리
출입구의 턱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공터, 광장, 하천, 수면 등에 면한 외벽은 제외한다.
1.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2.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1-3. 탱크전용실_바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패일 및 체유·체수 유무 육안 · 바닥면이 훼손되어 누출물이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균열, 손상 또는 패임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손상 또는 패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바닥면의 경사 불량 또는 손상으로 체유·체수가 되지 않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과다한 체유·체수가 발생하는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집유설비의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 집유설비(배수로 포함)의 체유, 체수 유무 및 퇴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 체수 등 퇴적물을 제거한다.

 

전용실 바닥 및 집유설비 등

1-4. 탱크전용실_채광·조명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등 유뮤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 조명의 적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경우 보수 및 교체한다.

 

조명설비

1-5. 탱크전용실_환기설비·배출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흡입구, 덕트, 배출구, 배풍기의 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 적부 육안 · ·배기 덕트, 환기설비(벤틸레이터), 배출설비의 배풍기 등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구성요소의 외형적 변형·손상 및 고정상태 적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경·손상 및 고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회전식 벤틸레이터는 회전을 통해 기능이 발현되므로 원할한 회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기설비
배출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급기구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 급기구의 인화방지망 설치 여부, 규격 준수 여부 및 손상, 막힘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미 설치 및 손상 여부 등 확인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재설치 및 보수한다.
인화방지망 40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 mesh: 1inch 당 구멍 수로 40mesh1inch 길이에 구멍이 40개인 것을 말한다.

급기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방화댐퍼가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설비를 작동시켜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방화댐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배출설비를 작동시키고 흡입구에서 공기의 흡입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방화댐퍼가 감지기와 연동되는 경우 감지기 테스트와 함께 작동검사를 실시한다.(방화댐퍼가 휴즈타입인 경우 작동테스트 불가함)

 

방화댐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배풍기 팬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배풍기를 작동시켜 팬의 작동 여부 및 흡기 및 배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팬이 작동하지 않거나 흡기 및 배기가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배풍기 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가연성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가연성증기감지기 및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확인하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 보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한다.
가스감지기(배출설비와 연동시 환기설비 면제)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

2. 탱크부_배수관 등

배수관: 탱크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이를 빼내기 위한 설비로 원칙적으로 옆판 하부에 설치하여 하나 지진 등에 의한 손상 우려가 없는 경우 밑판에 설치가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부식·변형·균열·누설 유무 육안 · 배수관의 배관, 노즐, 밸브 등의 부식, 변형, 균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누설의 경우 배수관 바닥면의 이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 변형, 균열 및 누설이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피트의 손상·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 피트(배수관 누출시 누출물 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의 외형 손상 및 피트를 방해하는 체유, 체수, 토사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 체수, 토사 퇴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제거 및 보수한다.

탱크 배수관

2-1. 탱크부_본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탱크의 변형·균열 및 누설 유무 육안 · 충격 등에 의해 탱크 본체가 변형되었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보온재로 덮여 있는 경우 보온재를 제거하고 탱크 본체 손상 여부 확인 필요
· 탱크 본체에 누설이 없는지 바닥면 탱크 하부, 탱크 측면 등의 이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수한다.
탱크의 도장 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본체의 도장 부풀림, 변색, 박리 및 부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된 부위는 두께측정기를 통해 두께를 측정하여 탱크 안전성 적부를 확인한다.
· 본체 도장 부풀음, 박리 및 부식 등을 확인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탱크 본체

2-2. 탱크부_노즐·맨홀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균열·누설 유무 육안 · 충격 등에 의해 노즐 및 맨홀의 외형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부착부(용접부)의 손상 유무 및 체결의 적부 육안 · 탱크와 연결된 노즐·맨홀 용접부 및 접합부에서의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노즐과 맨홀 플랜지부의 손상, 체결 불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 플랜지부 및 용접부 손상, 체결 불량 확인 시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노즐, 맨홀의 도장면 부풀음이나, 박리 및 부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부는 두께측정을 통해 적부를 확인한다.
· 도장 부풀음, 박리 및 부식 등을 확인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노즐 · 맨홀

2-3. 탱크부_탱크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탱크접지의 단선 및 부착부 탈락 유무 육안 · 접지도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접지도선과 설비 또는 단자와의 부착부분의 탈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접지도선의 단선 및 부착부 탈락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 접지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저항치가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무한대: 통전이 안되는 것으로 접지도선의 단선 등을 확인

탱크 접지

2-4. 탱크부_통기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통기관 끝단의 이격거리 적부 육안 · 통기관 끝단이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치 조정 및 보수한다.
인화점 40이상인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은 적용하지 않으며, 인화점 100이상의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통기관 끝단을 전용실 내에 설치 가능
인화방지장치 및 화염방지장치 손상·막힘 유무 육안 · 통기관 끝단의 인화방지장치의 설치 여부, 규격 준수 여부 및 손상 또는 막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또는 막혀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통기관 끝단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위험물 입출고시 탱크 내부 압력이 적절히 해소되는 경우 적합하며, 부적합한 경우 화염방지장치를 분리하여 내부의 막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치한다.
인화방지망 40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 mesh: 1inch 당 구멍 수로 40mesh1inch 길이에 구멍이 40개인 것을 말한다.
대기밸브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 대기밸브를 설치한 경우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 및 교체한다.
작동확인은 위험물 입출고시 탱크 내부 압력을 적절히 해소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통기관

2-5. 탱크부_안전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압력배출시험을 통해 압력배출밸브(PSV)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중 시험이 불가한 경우 PSV에 부착된 택(파괴판)을 통해 압력배출시험 여부를 확인한다.
· 압력배출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결과를 점검표에 첨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한다.
부식·손상 유무 육안 · 압력배출밸브(PSV)의 외형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안전장치

2-6. 탱크부_액량자동표시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표시장치 부착부 등 외형의 손상 유무 육안 · 옥내저장탱크 내의 위험물 양을 표시하는 장치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부식 및 누설 여부, 게이지의 눈금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등 외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외형상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표시장치 기능의 적부 육안 · 실제 옥내저쟁탱크의 저장량과 게이지가 지시하는 값이 동일한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동일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액량자동표시장치

2-7. 탱크부_주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및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 주입구 배관 및 밸브의 변형·손상 및 밸브 폐쇄 또는 뚜껑 부착시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및 누설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누설 점검은 연결부 바닥면의 이염을 확인하거나 연결부 하단을 만져 묻어나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및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및 저항측정 · 주입구와 주입설비간 등전위 접지를 위한 접지도선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접지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접지단자와 접지도선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자함이 없는 경우 접지전극까지의 도선 상태를 확인한다.
· 접지도선의 파손 및 접지도선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접지저항계를 통해 접지저항치를 측정 후 기록한다.
탱크액량표시장치 유무 및 작동 적부 육안 ·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 옥내탱크저장소 주입구에 설치하며, 주입구 부근에 옥내저장탱크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 정상 작동 여부는 옥내저장탱크의 유량측정장치의 지시값과 통제실에 표시되는 유량 값, 주입구 부근의 액량표시장치의 지시값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주입구

3. 계측장치_압력계·온도계(규정없음)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압력계 및 부착부 손상 유무, 작동 적부 육안 · 압력계의 외형 및 부착노즐 등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압력계의 지시값과 공정흐름도 상 운전압력, 통제실의 압력 표시값과 비교하여 압력계의 작동 적부를 확인한다.
· 압력계의 외형 및 부착노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및 교체하고, 압력계의 작동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온도계 및 부착부 손상 유무, 작동 적부 육안 ·온도계의 외형 및 부착노즐 등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온도계의 지시값과 공정흐름도 상 운전온도, 통제실의 온도 표시값과 비교하여 작동 적부를 확인한다.
· 온도계의 외형 및 부착노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및 교체하고, 온도계의 작동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압력계 및 온도계

4. 배관·밸브 등_배관(플랜지·밸브 포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누설 유무 육안 · 배관, 플랜지, 밸브, 필터 등 부속설비의 변형·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배관 부식부·체결부 및 바닥을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변형·손상 및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배관의 도장상태 및 도장의 박리 상태, 부식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박리, 부식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부식이 발생된 경우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적부를 확인한다.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 지반면과 배관 등이 적당한 이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측면에서 배관의 휨이나 이격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교체한다.
피트의 균열·손상 및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 피트의 벽면, 바닥면의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피트의 공간은 한정적이므로 체유, 체수, 토사퇴적 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및 손상, 체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배관 등

4-1. 배관·밸브 등_전기방식 설비

전기방식설비: 배관 등을 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 부식관리가 어려운 경우 전기를 이용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적 부식 방지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단자함의 손상 및 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 단자함이 손상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바닥면에 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 토사퇴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자함 손상 및 토사퇴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제거한다.
단자의 탈락 유무 및 방식전류의 적부 육안 및 전위측정 · 단자함을 열어 단자의 탈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위측정기를 통해 전위를 측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보수한다.

 

전기방식 설비

5. 펌프설비 등_공통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형 변형·손상 및 누설 유무 육안 · 펌프 및 전동기의 변형, 손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펌프의 회전축, 베어링, 접합부 등에서의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및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및 교체한다.
기초의 균열·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및 두께측정 · 펌프 및 전동기가 설치된 기초단의 균열·손상·패일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초간의 고정볼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및 파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 전동기의 베어링 부, 회전부 등 급유가 필요한 부분에 윤활유 부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윤활유가 부족한 경우 보수한다.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 펌프를 구동시켜 불규칙한 진동, 소음 및 이상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진동, 소음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유량 및 유압의 적부 육안 · 펌프 후단 토출측의 유량 및 압력의 적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적정 이하의 유량 또는 압력이 발생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펌프설비 공통

5-1. 펌프설비 등_펌프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단선 및 부착부의 탈락 유무 육안 · 전동기에 연결된 접지선의 변형·손상이 있는지, 부착부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되고 부착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 접지도선을 접지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400V 이하인 저압용의 것 3종 접지공사 100
400V 초과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1종 접지공사 10

 

펌프 접지

 

5-2. 펌프설비 등_탱크전용실 외 건축물 또는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지붕··바닥·방화문 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 펌프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펌프실의 벽, 바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관통) 및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균열된 부위의 관통 여부는 전용실 내부에서 완전 빛을 차단 후 벽 등으로부터 빛이 새어들어오는지 확인
환기·배출설비 등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배기 덕트, 환기설비, 배출설비의 배풍기 등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구성요소의 외형적 변형·손상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변형·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배풍기를 작동시켜 팬의 작동 여부 및 흡기 및 배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채광·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방유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 펌프설비의 방유턱 높이가 0.2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방유턱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높이가 부적정하고, 방유턱이 파손되는 경우 보수한다.
집유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 집유설비(배수로 포함)의 체유, 체수 유무 및 퇴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 체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한다.

 

펌프실에 설치하는 구조 및 설비

5-3. 펌프설비 등_탱크전용실 내 설치하는 펌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유턱의 높이 적부 및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 단층건축물에 탱크전용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용실에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 펌프설비의 방유턱 높이가 전용실 문턱 높이보다 높은지, 방유턱 파손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유턱 높이(0.2m 이상)가 적정하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탱크전용실 내 펌프설비와 방유턱

5-4. 펌프설비 등_옥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

5-1. 탱크전용실 외 건축물 또는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와 동일하게 점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지붕··바닥·방화문 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 펌프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펌프실의 벽, 바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관통) 및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균열된 부위의 관통 여부는 전용실 내부에서 완전 빛을 차단 후 벽 등으로부터 빛이 새어들어오는지 확인
환기·배출설비 등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배기 덕트, 환기설비, 배출설비의 배풍기 등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구성요소의 외형적 변형·손상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변형·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배풍기를 작동시켜 팬의 작동 여부 및 흡기 및 배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채광·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방유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 펌프설비의 방유턱 높이가 0.2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방유턱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높이가 부적정하고, 방유턱이 파손되는 경우 보수한다.
집유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 집유설비(배수로 포함)의 체유, 체수 유무 및 퇴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 체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한다.

 

5-5. 펌프설비 등_옥외 나대지에 설치하는 펌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유턱의 균열·손상 및 높이의 적부 육안 · 옥외에 설치하는 펌프 주변 방유턱의 높이가 0.15m 이상을 유지하고 잇는지, 방유턱의 균열·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높이가 적정하지 않거나, 균열·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집유설비의 균열·손상 및 체유·체수·퇴적물의 유무 육안 · 방유턱 내부 바닥면의 균열 및 집유설비의 체유, 체수, 퇴적물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 체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한다.
유분리장치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 유분리장치의 외형 손상, 기능 적부 및 퇴적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제거한다.

 

나대지 펌프설비 및 유분리장치

6. 전기설비_분전반·차단기·배선·조명·콘센트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및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 배전만, 분전반, 차단기, 배선 등 전기설비의 외형적 변형·손상 및 배선 접합부 탈락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및 탈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배전반 등 전기설비가 연결된 부분과의 볼트 탈락, 용접불량 등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볼트 탈락 및 고정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전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육안 및 작동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전기설비 등

7.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 게시판의 손상, 오염 및 유별.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되고,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및 재작성한다.
주입구 게시판의 유무 및 적부 육안 · 주입구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게시판 변형·손상이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변형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설치 및 보수한다.
인화점 21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펌프설비 게시판의 유무 및 적부 육안 · 펌프설비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게시판 변형·손상이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변형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설치 및 보수한다.
인화점 21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 · 게시판

8. 소화설비_소화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배치도 등과 비교하고,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화기의 충전압 미달 및 변형·손상 등 외관적 기능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내용연수(10) 적부 육안 ·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10) 경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후 경과된 경우 분말소화기를 교체한다.

 

소화기

9. 그 밖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포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그 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그 밖의 소화설비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은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따른다.
그 밖의 경보설비 육안 및 작동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수신기 적정 여부 확인)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을 확인하고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별표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중 옥내탱크저장소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간이탱크저장소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