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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송수관설비 편 (episode15)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란?

“연결송수관설비”는 건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 소방차로부터 가압수를 송수하고 소방관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에 비치된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연결송수관설비 계통도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바닥면적합계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26. 연결송수관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6-A. 송수구​

번호
점검항목
26-A-001
· 설치장소 적정 여부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2)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502, 2.1.1)
26-A-002
·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2, 2.1.1.2)
26-A-003
· 급수개폐밸브가 설치된 경우 설치 상태 적정 및 정상 기능 여부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탬퍼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NFTC 502, 2.1.1.4)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6-A-004
· 수직배관별 1개 이상 송수구 설치 여부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가능(NFTC 502, 2.1.1.7)
26-A-005
·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502, 2.1.1.6)
26-A-006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502, 2.1.1.10)

26-B. 배관 등

번호
점검항목
26-B-001
· 겸용 급수배관 적정 여부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 가능(NFTC 502, 2.2.1.1)
26-B-002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502, 2.2.8)

26-C. 방수구

번호
점검항목
26-C-001
· 설치기준(층, 개수, 위치, 높이) 적정 여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502, 2.3.1.1)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2)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는 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FTC 502, 2.3.1.2)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함)으로부터 5m 이내 설치. 이 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가능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이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가능
3)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그 이외의 것은 수평거리 50m
3.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2, 2.3.1.4)
26-C-002
· 방수구 형태 및 구경 적정 여부
1)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NFTC 502, 2.3.1.3)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NFTC 502, 2.3.1.5)
26-C-003
·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2, 2.3.1.6)
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6-C-004
· 개폐기능 설치 여부 및 상태 적정(닫힌 상태) 여부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NFTC 502, 2.3.1.7)

26-D. 방수기구함

번호
점검항목
26-D-001
· 설치기준(층, 위치)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NFTC 502, 2.4.1.1)
26-D-002
·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NFTC 502, 2.4.1.2)
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2)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
26-D-003
· “방수기구함”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502, 2.5.1.3)

26-E. 가압송수장치

번호
점검항목
26-E-001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NFTC 502, 2.5.1)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26-E-002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 여부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제외 가능(NFTC 502, 2.5.1.4)
26-E-003
·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1)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2, 2.5.1.5)
1-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함(NFTC 502, 2.2.4)
1-2)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함(NFTC 502, 2.2.5)
2)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2, 2.5.1.9)
26-E-004
· 펌프 토출량 및 양정 적정 여부
1) 펌프의 토출량은 2,400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L/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L/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NFTC 502, 2.5.1.10)
2)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NFTC 502, 2.5.1.11)
26-E-005
· 방수구 개방시 자동기동 여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NFTC 502, 2.5.1.12)
26-E-006
· 수동기동스위치 설치 상태 적정 및 수동스위치 조작에 따른 기동 여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NFTC 502, 2.5.1.12)
1)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
2)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26-E-007
· 가압송수장치 “연결송수관펌프”표지 설치 여부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502, 2.5.1.17)
26-E-008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2, 2.6.2.1)
26-E-009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NFTC 502, 2.5.1.16.3)
26-E-010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송수관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살수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