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축물 내에서 화재 발생 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호하고 초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주로 랙식 창고와 같은 화재하중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조기 작동형 헤드로 구성되어 화재 초기에 빠르게 작동되며, 큰 물방울로 방사하여 화염을 진압합니다.
※ 화재하중이 높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구조물 또는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더 큰 열 또는 열 및 압력의 부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랙식 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합니다.
1) 랙식 창고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식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5-A. 설치장소의 구조
번호
|
점검항목
|
5-A-001
●
|
· 설비 설치장소의 구조(층고, 내화구조, 방화구획, 천장 기울기, 천장 자재 돌출부 길이, 보 간격, 선반 물 침투구조) 적합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3B, 2.1.1)
1)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
3)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ㆍ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
5-B. 수원
번호
|
점검항목
|
5-B-001
○
|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표 2.2.1에 따른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계산식은 식 (2.2.1)과 같다.(NFTC 103B, 2.2.1)
|
5-B-002
○
|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함)에 설치(NFTC 103B, 2.2.2)
제외 사유(기준)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5-C. 수조
번호
|
점검항목
|
5-C-001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배관 등 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NFTC 103B, 2.2.6.2)
|
5-C-002
○
|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3B, 2.2.6.3)
|
5-C-003
●
|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3B, 2.2.6.4)
|
5-C-004
●
|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3B, 2.2.6.5)
|
5-C-005
○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3B, 2.2.6.7)
|
5-C-006
●
|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B, 2.2.6.7)
|
5-C-007
●
|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가압송수장치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B, 2.2.6.8)
|
5-D.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
점검항목
|
5-D-001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배관 등 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NFTC 103B, 2.3.1.2)
|
5-D-002
○
|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B, 2.3.1.5)
※ 펌프성능시험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
5-D-003
●
|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B, 2.3.1.3)
|
5-D-004
○
|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 가능(NFTC 103B, 2.3.1.4)
|
5-D-005
●
|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NFTC 103B, 2.3.1.7)
|
5-D-006
●
|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NFTC 103B, 2.3.1.9)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5-D-007
●
|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NFTC 103B, 2.3.1.11)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
|
5-D-008
○
|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1.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3B, 2.4.1)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1.3.2)
3.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 제외(NFTC 103B, 2.3.1.14)
|
5-D-009
○
|
· 가압송수장치의“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B, 2.3.1.13)
|
5-D.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
점검항목
|
5-D-021
○
|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함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3B, 2.3.2.1)
※ H = h₁ + h2 → H: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2: 표 2.2.1에 따른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NFTC 103B, 2.3.2.2)
|
5-D.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
점검항목
|
5-D-031
●
|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3.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3B, 2.3.3.1)
※ P = p₁ + p₂ + p₃ →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표2.2.1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
5-D-032
○
|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3B, 2.3.3.2)
|
5-D.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
점검항목
|
5-D-041
●
|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3B, 2.3.4.2)
|
5-D-042
○
|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103B, 2.3.4.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제1호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
|
5-E.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번호
|
점검항목
|
5-E-001
●
|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3B, 2.4.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가능
|
5-E-002
●
|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1.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NFTC 103B, 2.4.1.2)
2.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3B, 2.4.1.4)
|
5-E-003
○
|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고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가능(NFTC 103B, 2.4.1.4)
|
5-E-004
●
|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소화수의 방수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NFTC 103B, 2.4.1.6)
|
5-F. 배관
번호
|
점검항목
|
5-F-001
●
|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3B, 2.5.5.1)
|
5-F-002
●
|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NFTC 103B, 2.5.7.1)
|
5-F-003
●
|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3B, 2.5.8)
|
5-F-004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3B, 2.5.9)
|
5-F-005
○
|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3B, 2.5.4.2)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3B, 2.5.15)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5-F-006
○
|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3B, 2.5.12)
1)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32㎜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
5-F-007
●
|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NFTC 103B, 2.5.17)
|
5-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번호
|
점검항목
|
5-G-001
○
|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NFTC 103B, 2.6.1.1)
|
5-G-002
●
|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3B, 2.6.1.2)
|
5-G-003
●
|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NFTC 103B, 2.6.1.4)
|
5-G-004
●
|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NFTC 103B, 2.6.1.5)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5-G-005
○
|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NFTC 103B, 2.6.1.6.2)
|
5-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펌프 작동]
번호
|
점검항목
|
5-G-011
○
|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3B, 2.6.2)
|
5-H. 헤드
번호
|
점검항목
|
5-H-001
○
|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할 것
|
5-H-002
○
|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3B, 2.7.1)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
5-H-003
○
|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1.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NFTC 103B, 2.7.1.8)
1) (그림1)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그림 3 또는 표 1을 함께 사용할 것)
2) (그림2) 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그림 3 또는 표 1을 함께 사용할 것)
3) (그림3) 장애물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4) (표1)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5) (표2)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의 설치 기준
2. 천장 또는 천장 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그림1) 또는 (그림2)와 같이하며, 천장 또는 천장 근처에 보ㆍ덕트ㆍ기둥ㆍ난방기구ㆍ조명기구ㆍ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표1) 또는 (그림3)에 따를 것(NFTC 103B, 2.7.1.8.1.)
3. 헤드 아래에 덕트ㆍ전선관ㆍ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1) 또는 (그림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2)를 참고로 함(NFTC 103B, 2.7.1.8.2.)
|
5-H-004
●
|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NFTC 103B, 2.7.1.9)
|
5-I.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
번호
|
점검항목
|
5-I-001
●
|
· 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함(NFTC 103B, 2.8.1)
|
5-I-002
●
|
· 환기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103B, 2.9.1)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위치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
5-J. 송수구
번호
|
점검항목
|
5-J-001
○
|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3B, 2.10.1.1)
|
5-J-002
●
|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3B, 2.10.1.2)
|
5-J-003
●
|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1.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103B, 2.10.1.3)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3B, 2.10.1.6)
|
5-J-004
○
|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3B, 2.10.1.4)
|
5-J-005
●
|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NFTC 103B, 2.10.1.5)
|
5-J-006
●
|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3B, 2.10.1.7)
|
5-J-007
○
|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3B, 2.10.1.8)
|
5-K. 전원
번호
|
점검항목
|
5-K-001
●
|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B, 2.1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름
|
5-K-002
●
|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103B, 2.11.3.1)
|
5-K-003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1.3.2)
|
5-K-004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5-L. 제어반
번호
|
점검항목
|
5-L-001
●
|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3B, 2.12.1)
1. 다음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2. 내연기관ㆍ고가수조ㆍ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5-L.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
점검항목
|
5-L-001
○
|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2.2.1)
|
5-L-002
○
|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2.2.2)
|
5-L-003
●
|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2.2.2)
|
5-L-004
●
|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2.2.3)
|
5-L-005
●
|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3B, 2.12.2.4)
|
5-L-006
○
|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B, 2.12.3.6)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4)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5)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5-L-007
○
|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B, 2.12.2.5)
|
5-L-008
●
|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우,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B, 2.12.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5-L-009
●
|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3B, 2.12.3.4)
|
5-L-010
○
|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NFTC 103B, 2.12.3.5)
|
5-L-011
○
|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각 펌프의 작동여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 및 수조 또는 물올림 수조가 저수위 표시 여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B, 2.4.1)
|
5-L.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
점검항목
|
5-L-021
○
|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3B, 2.12.4.1)
|
5-L.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
점검항목
|
5-L-031
●
|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소방전원 보존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함
|
5-M. 설치금지 장소
번호
|
점검항목
|
5-M-001
●
|
· 설치가 금지된 장소(제4류 위험물 등이 보관된 장소) 설치 여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NFTC 103B, 2.14.1)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
펌프성능시험 방법
|
1
|
·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
2
|
·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
3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
4
|
·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
5
|
·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
6
|
·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
7
|
·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도등 및 유도표지”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 (episode14) [소방정보] (4) | 2024.07.14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도등 및 유도표지 편 (episode13) [소방정보] (1) | 2024.07.0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연설비 편 (episode11) [소방정보] (0) | 2024.06.23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위험물정보] (2) | 2024.06.09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용수설비 편 (episode10) [소방정보] (2)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