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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위험물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464호, 2024. 4. 30., 일부개정]

※ 시행일: 2024. 4. 30.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효율성 강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하였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9호, 2023. 6. 27.,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6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추가) [별표]

연번
주요내용
1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2
별표 1 비고 제7호 중 "황화린ㆍ적린ㆍ유황"을 "황화인ㆍ적린ㆍ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6호 중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를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로 한다.
3
별표 1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4
별표 1 비고 제20호가목 중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을 "인산수소칼슘2수화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과산화지크밀"을 "과산화다이쿠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ㆍ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을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를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로 한다.
5
별표 2 제7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 가목 중 "위험물중 유황"을 "위험물 중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요내용)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일부개정]

※ 시행일: 2024. 5. 20.

위험물 시설 설기기준 완화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1)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성 제고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 유도

3)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4)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 개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9호, 2023. 6. 29.,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1.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요오드산
2. 과아이오딘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3.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6.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할로젠간화합물을 말한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⑥ 영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란 별표 8 Ⅱ에 따른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삭 제>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⑦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신 설>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8조(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추가) [별표]

연번
주요내용
1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2
별표 16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Ⅹ까지의 규정 및 X의2에서 정한 특례에 의할"을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3
별표 16에 Ⅹ의3 및 Ⅹ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Ⅹ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4
별표 18 Ⅳ 제5호나목5) 중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을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 중 "유황"을 "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별표 18 Ⅳ 취급기준 아목 4) 신설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조소등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 등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업무와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ㆍ22조,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ㆍ6ㆍ18ㆍ19ㆍ46ㆍ48ㆍ57ㆍ58ㆍ71ㆍ78조, [별표 13ㆍ16ㆍ18]

 

위험물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