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이란?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통합감시시설”이란 지하구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설치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오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17.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ㅎ아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17-A. 자동화재속보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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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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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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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1) 속보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2)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함
3)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함[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기능)]
※ 속보기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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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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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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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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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및 화재신호 소방관서 전달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음(NFTC 204, 2.1.1.1)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가능(NFTC 2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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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 통합감시시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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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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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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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조 수신기 설치 적정 여부
↳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NFTC 605, 2.8.1.3)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_(2018. 11. 19. 시행) →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서설 구축 등) 3. 주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현재는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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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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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간 원격제어 및 정보공유 정상 작동 여부
↳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NFTC 605, 2.8.1.1)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_(2018. 11. 19. 시행) →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서설 구축 등) 3.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현재는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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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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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선로 구축 여부
↳ 정보통신망(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일 것(NFTC 605, 2.8.1.1)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_(2018. 11. 19. 시행) →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현재는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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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용수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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