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란?

“피난기구”란 건물의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들을 말하며, 피난기구의 종류는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각식피난기 등이 있다.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인명구조기구 종류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0-A. 피난기구 공통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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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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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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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용도별·층별·바닥면적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NFTC 301, 2.1.2.1)
2) 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NFTC 301, 2.1.2.2)
3) 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NFTC 3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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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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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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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NFTC 3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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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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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NFTC 3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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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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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입ㆍ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NFTC 3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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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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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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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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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NFTC 30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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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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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합 여부
↳ (설치제외) 소방시설법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1, 2.2.1)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NFTC 301, 2.2.1.1)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_(NFTC 301, 2.2.1.2)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 옥상의 면적이 1,500 ㎡ 이상이어야 할 것
-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 m 이상의 것)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함)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 이상인 것을 제외)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설치감소)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NFTC 301, 2.3)
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함(NFTC 301, 2.3.1)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함.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ㆍ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함.
- 노대를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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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 공기안전매트‧피난사다리‧(간이)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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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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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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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 설치 여부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포지는 사용중 물ㆍ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함
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함
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함
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함
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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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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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매트의 설치시간은 성인 3명이 보관상태에서 낙하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 m 이하는 90초 이내이어야 하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함(「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설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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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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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4층 이상의 층)의 구조(금속성 고정사다리) 및 노대 설치 여부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NFTC 3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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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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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완강기의 구조(로프 손상방지) 및 길이 적정 여부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NFTC 3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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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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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완강기(1개) 또는 간이완강기(2개 이상) 추가 설치 여부
↳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NFTC 3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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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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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의 구조 적정 여부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NFTC 3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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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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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의 길이 적정 여부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NFTC 3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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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 다수인 피난장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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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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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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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피난용이, 안전하게 하강, 피난층의 충분한 착지 공간) 여부
↳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NFTC 301, 2.1.3.8.1)
2)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NFTC 301, 2.1.3.8.4)
3) 상ㆍ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NFTC 301, 2.1.3.8.5)
4)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NFTC 301, 2.1.3.8.6)
5)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NFTC 301, 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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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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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실 설치 적정(건물외측 돌출,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 보호) 여부
↳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ㆍ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NFTC 301, 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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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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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실 외측문 개방 및 탑승기 자동 전개 여부
↳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NFTC 301, 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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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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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실 문 오작동 방지조치 및 문 개방 시 경보설비 연동(경보) 여부
↳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NFTC 301, 2.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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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 승강식 피난기‧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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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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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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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및 표지 부착 여부
↳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NFTC 301, 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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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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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 표지(층별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부착 여부
↳ 1)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1, 2.1.3.9.4)
2)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NFTC 301, 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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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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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 출입문 개방 및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경보장치 작동 적정 여부 및 감시제어반 피난기구 작동 확인 가능 여부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301, 2.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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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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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 면적 및 하강구 규격 적정 여부
↳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1, 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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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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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구 내측 연결금속구 존재 및 피난기구 전개 시 장애발생 여부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다만, 직경 60 ㎝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NFTC 301, 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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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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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실 내부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NFTC 301, 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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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 인명구조기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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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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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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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NFTC 3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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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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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 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 설치 적정 여부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3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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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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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기구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인명구조기구의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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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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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용도별․장소별 설치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의 여부를 확인(NFTC 3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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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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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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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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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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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공화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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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점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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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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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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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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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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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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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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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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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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