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란?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 및 연장(변경) 기간
1. (구조안전점검 대상)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시기(해당 기간 내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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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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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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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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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정기검사 대상)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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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시기(해당 기간 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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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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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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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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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2)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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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기검사 시기 변경)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연장(변경) 신청 처리절차
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대리인 포함)는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밀(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위험물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다.
2.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관련서류의 적합 여부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안전점검의 연장 신청은 사용중단 등의 연장 사유를 확인, 정기검사의 변경 신청은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사황 등의 변경 사유를 확인함
3. 위험물민원 담당 공무원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연장(변경) 사유의 필요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 정기검사의 경우 기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구조안전점검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비슷하여 정기검사의 경우 연장(변경) 기간을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4. 담당 공무원은 구조안전점검 연장 사유 및 정기검사 변경 신청 사유 등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 구조안전점검 연장 신청 및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5일이다.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및 정밀(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 작성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연장(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제일 상단)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정밀·[ ]중간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에 V표를 한다.
※ 예)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V]정밀, [V]중간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설치장소(위험물시설 주소를 작성), 사업장 내 탱크번호를 작성한다.
4.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번호는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승인을 공문서로 통보를 받을 때 부여되는데, 그 설치허가 번호를 작성한다.
※ 예) 설치허가 연월일→ 2024. 01. 01. / 허가번호 제22-01234-240101호
5. (구조안전점검)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연월일 작성하고, (정기검사)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연월일 및 검사번호를 작성한다.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합격확인증 제10항에 있는 검사실시연월일 및 검사번호를 작성한다.
6. 검사 및 점검 희망 연월일을 작성한다.
※ 이미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7. 신청인: 신고인은 설치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신고일자(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연장(변경)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조안전점검과 정기검사는 점검(검사)시기가 비슷하므로 연장(변경) 신청 등 점검(검사)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65·66·67·68·69조, 제70·71·7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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