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란?
“비상경보설비”란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발신기를 눌러 건물 내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하는 설비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14-A. 비상경보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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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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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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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관리용이) 및 스위치 정상 위치 여부
↳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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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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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201,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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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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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상시 충전,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절환)
↳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NFTC 20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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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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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음향장치 설치기준 적합 여부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 지구음향장치 제외 가능)_(NFTC 20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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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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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음향장치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함(NFTC 20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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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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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 설치 장소, 위치(수평거리) 및 높이 적정 여부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201, 2.1.5.1)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_(NFTC 2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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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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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함 1)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함
- 외함 1.2mm 이상,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 이상
2)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함.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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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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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NFTC 2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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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 단독경보형감지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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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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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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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위치(각 실, 바닥면적 기준 추가설치, 최상층 계단실) 적정 여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NFTC 2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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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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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감지기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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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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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시험작동 포함)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NFTC 2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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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편을 게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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