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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방송설비 편 (episode7)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 내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각층에 설치된 푸시버튼 스위치, 비상전화 등의 기동장치조작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의 연동에 의해 비상벨, 스피커에 의해 화재의 발생을 알린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6. 비상방송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16-A. 음향장치

번호
점검항목
16-A-001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NFTC 202, 2.1.1.1)
16-A-002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NFTC 202, 2.1.1.2)
16-A-003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202, 2.1.1.4)
16-A-004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202, 2.1.1.5)
16-A-005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NFTC 202, 2.1.1.6)
16-A-006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202, 2.1.1.7)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16-A-007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NFTC 202, 2.1.1.8)
16-A-008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NFTC 202, 2.1.1.9)
16-A-009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202, 2.1.1.10)
16-A-010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받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NFTC 202, 2.1.1.11)
16-A-011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202, 2.1.1.12.2)

16-B. 배선 등

번호
점검항목
16-B-001
·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NFTC 202, 2.1.1.3)
16-B-002
·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NFTC 202, 2.2.1.1)

16-C. 전원

번호
점검항목
16-C-001
· 상용전원 적정 여부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202, 2.3.1.1)
16-C-002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1)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NFTC 202, 2.3.2)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15조 제2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방송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