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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편 (episode4)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규모의 장소 중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약식으로 설치하여 화재 시 예상되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화설비이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4-A. 수원

번호
점검항목
4-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4-B. 수조

 

번호
점검항목
4-B-001
· 자동급수장치 설치 여부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함(NFTC 103A, 2.1.6.2)
4-B-002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배관 등 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3A, 2.1.4.2)
4-B-003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3A, 2.1.4.3)
4-B-004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NFTC 103A, 2.1.4.4)
4-B-005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NFTC 103A, 2.1.4.5)
4-B-00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3A, 2.1.4.7)
4-B-007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A, 2.1.4.7)
4-B-008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1.4.8)

 

4-C. 가압송수장치[상수도직결형]

번호
점검항목
4-C-001
·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함.(NFTC 103A, 2.2.1)

 

4-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점검항목
4-C-011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3A, 2.2.2.2)
4-C-012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성능시험(NFTC 103A, 2.2.2.5), 충압펌프는 제외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4-C-013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NFTC 103A, 2.2.2.3)
4-C-014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가능(NFTC 103A, 2.2.2.4)
4-C-015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NFTC 103A, 2.2.2.7)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2.2.8)
4-C-016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2.2.9)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4-C-017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NFTC 103A, 2.2.2.8)
4-C-018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3A, 2.2.2.10)
4-C-019
· 가압송수장치의 “간이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A, 2.2.2.11)

 

4-C.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4-C-031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H= h1 + 10 → H: 필요한 낙차(m), h1: 배관의 마찬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3A, 2.2.3)

 

4-C.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4-C-041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P = p₁ + p₂ + 0.1 →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_(NFTC 103A, 2.2.4.1)
4-C-042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3A, 2.2.4.2)

4-C.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4-C-051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4.2)에는 해당 내용이 있으나,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항목이 “없음”
4-C-052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103, 2.2.4.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제1호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

 

4-D.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번호
점검항목
4-D-001
· 방호구역 적정 여부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가능(NFTC 103A, 2.3.1)
4-D-002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1)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NFTC 103, 2.3.1)
4-D-003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가능(NFTC 103A, 2.3.1.4)
4-D-004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NFTC 103A, 2.3.1.6)
4-D-005
·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함.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설치 가능.(NFTC 103A, 2.3.1.7)

 

4-E. 배관 및 밸브

번호
점검항목
4-E-001
·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구경 및 유수검지에 따른 다른 배관 자동 송수 차단 여부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NFTC 103A, 2.5.3.1)
4-E-002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함.(NFTC 103A, 2.5.3.2)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3A, 2.5.1.4)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4-E-003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3A, 2.5.4.1)
4-E-004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NFTC 103A, 2.5.6.1)
4-E-005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3A, 2.5.7)
※ 릴리프밸브는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에 도달한 경우 초과된 압력에 비례하여 서서히 개방되며 보통 설정압력의 125%에서 완전개방 필요
4-E-006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3A, 2.5.8)
4-E-007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 여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NFTC 103A, 2.5.11)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
2) 개폐표시형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
4-E-008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5.12)
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
4-E-00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의 적정 시공 여부
1)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3A, 2.5.16.2)
2)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NFTC 103A, 2.5.16.3)
3)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함(NFTC 103A, 2.5.16.4)
4-E-010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3A, 2.5.17)

 

4-F.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번호
점검항목
4-F-001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의 경우)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NFTC 103A, 2.7.1.1)
4-F-002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3A, 2.7.1.2)
4-F-003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NFTC 103A, 2.7.1.4)
4-F-004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A, 2.7.1.5)
4-F-005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NFTC 103A, 2.7.1.6)
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4-F.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펌프 작동]

번호
점검항목
4-F-011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습식의 경우)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A, 2.7.2.1)
4-F-012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준비작동식의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A, 2.7.2.2)

4-F.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번호
점검항목
4-F-021
·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함(NFTC 103A, 2.7.3)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4-F-022
·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함(NFTC 103A, 2.7.3)
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4-G. 간이헤드

번호
점검항목
4-G-001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NFTC 103A, 2.6.1.1) →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할 것
4-G-002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1)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NFTC 103A, 2.6.1.3/4)
4-G-003
· 헤드 살수장애 여부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NFTC 103A, 2.6.1.5)
4-G-004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NFTC 103A, 2.6.1.7)
4-G-005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을 준용(NFTC 103A, 2.6.1.8)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 한함)·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7)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9)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4-H. 송수구
번호
점검항목
4-H-001
· 설치장소 적정 여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3A, 2.8.1.1)
4-H-002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3A, 2.8.1.2)
4-H-003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3A, 2.8.1.4)
4-H-004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3A, 2.8.1.5)
4-H-005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3A, 2.8.1.8)

4-I. 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4-I-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제외(NFTC 103A, 2.4.1)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급수차단장치를 포함)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NFTC 103A, 2.4.1.2)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3, 2.8.1.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4-I. 제어반[감시제어반]

※ (NFTC 103A, 2.4.1.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

번호
점검항목
4-I-011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1)
4-I-012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2)
4-I-013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2)
4-I-014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3)
4-I-015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3, 2.10.2.4)
4-I-016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8)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급수배관에 설최더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4-I-017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5)
4-I-018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우,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 2.10.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
-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한함)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I-019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3, 2.10.3.4)
4-I-020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5)
4-I-021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9)

 

4-I.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4-I-031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NFTC 103, 2.10.4.1)

 

4-I.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4-I-041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소방전원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4-J. 전원

번호
점검항목
4-J-001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함.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NFTC 103A, 2.9.1)
4-J-002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 (NFTC 103, 2.9.3) 준용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됨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4)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
4-J-003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A, 2.9.1.1)
4-J-004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펌프성능시험 방법
1
·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2
·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3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4
·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5
·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6
·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7
·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편을 게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