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란?
일반적으로 물입자를 방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를 말하며, 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장치는, 천장 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자동방수하여 실내 및 바닥 등의 일반 가연물의 화재(A급 화재)를 소화하는 고정식의 소화설비이며, 통상 중기(中期)화재의 소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3-A.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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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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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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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NFTC 10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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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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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NFTC 10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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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수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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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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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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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배관 등 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3,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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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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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 설치상태 적정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3,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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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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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상태 적정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3,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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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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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3,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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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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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NFTC 103,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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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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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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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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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스프링클러소화펌프”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제외가능(NFTC 103,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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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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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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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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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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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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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NFTC 103, 2.2.1.11)
※ 펌프성능시험(NFTC 103, 2.2.1.5)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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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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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NFTC 1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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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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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가능(NFTC 1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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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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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NFTC 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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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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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 →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설치(NFTC 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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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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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NFTC 103, 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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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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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 1)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3)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NFTC 103,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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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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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의“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3, 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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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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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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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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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H= h1 + 10 → H: 필요한 낙차(m), h1: 배관의 마찬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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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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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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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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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P = p₁ + p₂ + 0.1 →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_(NFTC 1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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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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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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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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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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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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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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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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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103, 2.2.4.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제1호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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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폐쇄형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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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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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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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적정 여부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함
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NFTC 10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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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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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유수검지장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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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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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가능(NFTC 1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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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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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NFTC 1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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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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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반응형헤드 적합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NFTC 1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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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개방형스프링클러 방호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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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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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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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역 적정 여부
↳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함(NFTC 103,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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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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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역 별 일제개방밸브 설치 여부
↳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NFTC 103,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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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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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 적정 여부
↳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3,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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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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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개방밸브실 설치 적정(실내(구획), 높이, 출입문, 표지) 여부
↳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함(NFTC 103,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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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배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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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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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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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3,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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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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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NFTC 103,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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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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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3, 2.5.7)
※ 릴리프밸브는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에 도달한 경우 초과된 압력에 비례하여 서서히 개방되며 보통 설정압력의 125%에서 완전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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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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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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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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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1)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함(NFTC 103, 2.5.3.2)
2)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NFTC 103, 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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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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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 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 여부
↳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
2)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
3)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NFTC 103,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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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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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1)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함
3)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4)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NFTC 103,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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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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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함(NFTC 103, 2.5.15)
※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방식으로 가능한 경우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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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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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3,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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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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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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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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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의 경우)
↳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NFTC 103,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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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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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담당구역 내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 화재감지기 작동 시 설비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해야 함(NFTC 103,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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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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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NFTC 103,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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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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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NFTC 103,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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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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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NFTC 103,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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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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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NFTC 103,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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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펌프 작동]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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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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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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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습식·건식의 경우)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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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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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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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작동]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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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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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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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능(NFTC 103, 2.6.3.1)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2)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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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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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조작함 (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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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헤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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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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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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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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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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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 가능(NFTC 103, 2.7.1)
2)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함.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나)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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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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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 제외 가능(NFTC 10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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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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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부 또는 연소우려 있는 개구부 개방형 헤드 설치 여부
↳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NFTC 103,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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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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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여부(의무 설치 장소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NFTC 103, 2.7.5)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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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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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천장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상태
↳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NFTC 103, 2.7.7.5)
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
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 m 이상)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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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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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NFTC 103,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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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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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부압식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상향식 헤드 설치 여부
↳ ※ 상향식 헤드 제외 가능한 경우(NFTC 103, 2.7.7.7)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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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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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NFTC 103,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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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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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NFTC 103,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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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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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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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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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3,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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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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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3,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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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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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103, 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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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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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3,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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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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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NFTC 103,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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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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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3,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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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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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3,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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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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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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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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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 기준에 따름(NFTC 1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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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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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3, 2.9.3)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 됨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4)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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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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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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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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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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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 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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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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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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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3, 2.8.1.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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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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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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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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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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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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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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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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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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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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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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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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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3, 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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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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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8)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급수배관에 설최더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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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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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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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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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 상물에 설치된 경우,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 2.10.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
-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한함)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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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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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3,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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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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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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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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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NFTC 103, 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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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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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개방밸브 사용 설비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표시 적정 여부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NFTC 103, 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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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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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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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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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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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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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NFTC 103, 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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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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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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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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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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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헤드 설치제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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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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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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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제외 가능(NFTC 103, 2.10.5.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 한함)·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7)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9)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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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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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렌처설비 설치 적정 여부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제외 가능(NFTC 103, 2.12.2)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함)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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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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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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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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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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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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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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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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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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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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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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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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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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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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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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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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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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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스프링클러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편을 게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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