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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편 (episode1)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란?

소화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소화기구라고 말하며,

소화기는 용기안에 소화약제가 들어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 불을 끄는 기구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한 부분)으로 소화하는 기구다.

간이소화용구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효설치 범위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장치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표에 의한 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1-A.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A-001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NFTC 101, 2.1.1.4.1)
1-A-002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NFTC 101, 2.1.1.6)
1-A-003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가능(NFTC 101, 2.1.1.4.2)
1-A-004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NFTC 101, 2.1.1.4.1)
※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내의 방을 구획된 거실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세대를 구획된 거실로 적용
소화기 설치기준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A-005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NFTC 101, 2.1.1.6)
※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
1-A-006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소화기 외부 용기는 항상 깨쯧한 상태를 유지관리 해야함
1-A-007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 로 불량에 해당
1-A-008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소방시설법 제17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소화기 점검방법
번호
점검항목(종합점검)
1-A-005
· 설치수량 적정 여부
 ↳ 1)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최소개수 산정((NFTC 101, 표2.1.1.2), 2) 각 층 1개이상 설치, 3) 보행거리 20m(대형 30m) 마다 설치, 4) 구획된 실(바닥면적 33㎡이상)이 있을 경우 설치
1-A-006
·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따라 소화약제 사용 확인
1-B.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의 주방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B-001
· 수신부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NFTC 101, 2.1.2.1.5)
1-B-002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소화약제는 강화액을 주로 사용한다.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지시계가 녹색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 가압형소화기는 가압설비(가압용가스용기, 솔레노이드밸브) 및 약제상태를 점검
1-B-003
·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상태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NFTC 101, 2.1.2.1.1)
1-B-004
· 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NFTC 101, 2.1.2.1.2)
1-B-005
· 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1, 2.1.2.1.4)
1-B-006
· 차단장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NFTC 101, 2.1.2.1.3)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계통도

 

1-B. 자동소화장치(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B-011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K급 소화약제 사용하며, 질소가압식의 경우 충전압력(고압, 저압)을 확인
1-B-012
· 후드 및 덕트에 감지부와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
(NFTC 101, 2.1.2.2.2‧4‧5)
1-B-013
· 수동기동장치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 1) 수동 기동장치를 작동하는데 드는 힘은 178N 이하이어야 함
2) 수동 기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356mm 이상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어어야 함
3) 수동 기동장치에는 기동스위치의 장난 등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기동장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장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
4) 수동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mm 이상이어야 함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B.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B-021
·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합 여부
 ↳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NFTC 101, 2.1.2.3.1)
1-B-022
·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NFTC 101, 2.1.2.3.2‧3)
1-B-023
· 개구부 및 통기구 설치 시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가능(NFTC 101, 2.1.2.3.6)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B. 자동소화장치(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1)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번호
점검항목(작동점검)
1-B-031
· 수신부의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1-B-032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 해당용기 내 압력 여부 확인
1-B-033
·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
표 2.1.2.4.3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의온도에 따른 감지부의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주위 온도
표시온도
39°C 미만
79°C 미만
39°C 이상 64°C 미만
79°C 이상 121°C 미만
64°C 이상 106°C 미만
121°C 이상 162°C 미만
106°C 이상
162°C 이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내소화전설비” 편을 게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