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란?
옥내소화전은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소화전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며, 소화전까지 배관안에 항상 물이 들어 있는 자동작동방식과 소화전함의 수동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는 수동작동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는 자동작동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에 의한 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A.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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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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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001
○ |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를 곱한 양 이상(NFTC 10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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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002
○ |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1 이상을 옥상에 설치(NFTC 10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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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수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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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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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1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배관 등 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2,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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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2
○ |
· 수위계 설치상태 적정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2,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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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3
● |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상태 적정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2,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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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4
● |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2,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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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5
○ |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NFTC 102,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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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6
● |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2,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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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07
● |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 부착,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옥내소화전소화펌프”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제외가능(NFTC 102,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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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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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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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1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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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2
○ |
·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호스릴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호스릴 포함)이 되는 성능(NFTC 1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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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3
● |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NFTC 1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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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4
○ |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NFTC 102, 2.2.1.4)
※ 펌프성능시험(NFTC 102, 2.2.1.7)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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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5
● |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NFTC 1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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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6
○ |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제외가능(NFTC 102,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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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7
● |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NFTC 1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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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8
○ |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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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09
● |
· 주펌프와 동등이상 펌프 추가설치 여부
↳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 가능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NFTC 102, 2.2.1.10)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출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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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10
● |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 →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설치(NFTC 102, 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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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11
● |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NFTC 102, 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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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12
○ |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상태, 연료량) 여부
↳ 1)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
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NFTC 102, 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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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13
○ |
· 가압송수장치의 “옥내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2,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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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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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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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21
○ |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H= h1 + h2 + 17(호스릴 포함) → H: 필요한 낙차(m), h1: 호스의 마찰손실수도(m), h2: 배관의 마찬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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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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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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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31
● |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P = p₁ + p₂ + p₃ + 0.17(호스릴 포함) → P: 필요한 압력(㎫), 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_(NFTC 1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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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32
○ |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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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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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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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41
● |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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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042
○ |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102, 2.2.4.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제1호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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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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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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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1
○ |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2, 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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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2
● |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 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능(NFTC 102, 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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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3
● |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NFTC 102, 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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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4
● |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2, 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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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005
○ |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2, 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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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 배관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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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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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1
● |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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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2
● |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NFTC 10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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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3
● |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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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4
● |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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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5
○ |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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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006
● |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NFTC 1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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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함 및 방수구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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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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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1
○ |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FTC 102,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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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2
○ |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102, 2.4.1.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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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3
○ |
· 소화전”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NFTC 102,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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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4
● |
· 대형공간(기둥 또는 벽이 없는 구조) 소화전 함 설치 적정 여부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NFTC 102,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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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5
● |
· 방수구 설치 적정 여부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NFTC 10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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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6
○ |
·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NFTC 102,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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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7
○ |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압력 적정 여부
↳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 이상이고,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NFTC 102, 2.2.13 /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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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008
● |
· 호스릴방식 노즐 개폐장치 사용 용이 여부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NFTC 102,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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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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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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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001
● |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고,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NFTC 102, 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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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002
● |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102, 2.5.3.1)
2)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비상전원을 설치(NFTC 102, 2.5.2.1·2)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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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003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2,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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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004
○ |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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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제어반(공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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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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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01
● |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2, 2.6.1)
1) 비상전원설치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설비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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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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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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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1
○ |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함(NFTC 102,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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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2
○ |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함(NFTC 102,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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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3
● |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옥내소화전 주펌프는 ’06. 12. 30일을 기준으로 자동정지와 수동정지로 구분되며, ’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대상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주펌프는 반드시 자동 기동 후 수동정지로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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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4
● |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NFTC 102,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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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5
● |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해야 함(NFTC 102,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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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6
○ |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2, 2.6.2.5)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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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7
○ |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함(NFTC 102,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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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8
● |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단,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실 설치 제외 가능(NFTC 102, 2.6.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함.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
4)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따른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함)
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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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19
● |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아야 함(NFTC 102,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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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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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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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21
○ |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2,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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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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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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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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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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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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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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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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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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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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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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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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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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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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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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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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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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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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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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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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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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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내소화전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스프링클러설비” 편을 게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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