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외저장소란?
위험물을 옥외에 야적(野積)하거나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휀스(울타리) 등로 구획하는 저장시설이다.
옥외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취급하기 때문에 인화성, 발화성의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하여 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입 하역장에 저장 편의를 위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종류에 관계 없이 옥외저장을 허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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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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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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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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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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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정기점검 의무대상은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해당이 된다. 정기점검 보관기관은 3년이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의 특례 구분은?
옥외저장소의 특례를 적용받는 저장소의 구분은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 특례, 2.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의 옥외저장소 특례,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 특례, 이렇게 옥외저장소는 3가지로 특례를 적용 받는다.
* 인화점 100℃이상의 제4류 위험물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 특례 →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보유공지의 기준은 다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표에 정하는 보유공지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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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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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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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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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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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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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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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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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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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의 옥외저장소 특례 → 위험물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온이 30℃에 달하는 경우에는 살수 등에 의해 적절하게 냉각되도록 관리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살수설비란 소화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펴상시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관계자가 물을 뿌릴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한다.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 특례 →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례(규칙 별표 11 Ⅳ)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경계표시의 주유에는 다음표에 정하는 보유공지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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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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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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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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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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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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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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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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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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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점검 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5·1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목록: 안전거리, 보유공지, 경계표시, 지반면 등, 선반, 표지·게시판, 소화기, 경보설비, 살수설비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등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
1. 안전거리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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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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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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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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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실측(신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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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저장소 인근에 보호대상물의 신설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대상물과의 초소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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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공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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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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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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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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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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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된 건축물이나 존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선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내부에 건축물 등 허가 외 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이전 또는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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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표시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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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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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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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손상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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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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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표시의 변형, 손상 등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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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반면 등(지반면)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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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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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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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임의 유무 및 배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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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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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면에 패임 부분이 발생하여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지반면에 패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메움 등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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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반면 등(배수구)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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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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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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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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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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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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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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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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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확인 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체수, 토사 등의 확인 시 배수구 경사면 보수, 퇴적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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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반면 등(유분리장치)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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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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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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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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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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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분리장치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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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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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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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분리장치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확인 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체수, 토사 등의 확인 시 체수, 토사 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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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반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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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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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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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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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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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의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등이 적재물의 낙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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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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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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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의 고정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부분의 파손, 변형, 느슨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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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지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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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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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위험물의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낙하방지 조치의파손,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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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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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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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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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유무 및 내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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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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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게시판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부적합으로 하고 표지, 게시판 부착부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 게시판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정한다.
· 기재사항의 손상·오염·오기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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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설비(소화기)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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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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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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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설치 수·압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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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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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도 등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확인
·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
· 위치 및 설치 수량이 배치도와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한다.
· 외관적 기능에 손상·변형·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충전압 미달 및 변형 등 외관적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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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소화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 등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다.
8. 경보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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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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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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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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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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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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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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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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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 확인을 한다.
·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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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살수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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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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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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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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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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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설비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손산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살수설비를 작동하여 살수 범위 등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살수설비의 손상등이 확인 되면 부적합으로 보수하고, 살수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면 펌푸, 방수 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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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4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5·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1]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4호 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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