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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옥외저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점검방법 포함) [위험물 정보]

위험물 옥외저장소란?

위험물을 옥외에 야적(野積)하거나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휀스(울타리) 등로 구획하는 저장시설이다.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취급하기 때문에 인화성, 발화성의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하여 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입 하역장에 저장 편의를 위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종류에 관계 없이 옥외저장을 허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옥외저장소
·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정기점검 의무대상은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해당이 된다. 정기점검 보관기관은 3년이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의 특례 구분은?

옥외저장소의 특례를 적용받는 저장소의 구분은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 특례, 2.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의 옥외저장소 특례,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 특례, 이렇게 옥외저장소는 3가지로 특례를 적용 받는다.

* 인화점 100℃이상의 제4류 위험물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 특례 →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보유공지의 기준은 다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표에 정하는 보유공지를 보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6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2.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의 옥외저장소 특례 → 위험물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온이 30℃에 달하는 경우에는 살수 등에 의해 적절하게 냉각되도록 관리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살수설비란 소화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펴상시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관계자가 물을 뿌릴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한다.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 특례 →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례(규칙 별표 11 Ⅳ)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경계표시의 주유에는 다음표에 정하는 보유공지를 보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옥외저장소 점검 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5·1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목록: 안전거리, 보유공지, 경계표시, 지반면 등, 선반, 표지·게시판, 소화기, 경보설비, 살수설비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등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

1. 안전거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신설된 경우)
· 옥외저장소 인근에 보호대상물의 신설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대상물과의 초소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안전거리
2. 보유공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육안
· 완공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된 건축물이나 존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선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내부에 건축물 등 허가 외 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이전 또는 제거한다.
둘 이상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중첩 허용(보유공지 큰 쪽 적용)

 

3. 경계표시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 손상 등의 유무
육안
· 경계표시의 변형, 손상 등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옥외저장소 경계표시

 

4-1. 지반면 등(지반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패임의 유무 및 배수의 적부
육안
· 지반면에 패임 부분이 발생하여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지반면에 패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메움 등 보수한다.

4-2. 지반면 등(배수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 손상의 유무
육안
· 배수구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 배수구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확인 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체수, 토사 등의 확인 시 배수구 경사면 보수, 퇴적물을 제거한다.

4-3. 지반면 등(유분리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 손상의 유무
육안
· 유분리장치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의 유무
육안
· 유분리장치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확인 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체수, 토사 등의 확인 시 체수, 토사 등을 제거한다.
옥외저장소 바닥 및 집유설비

 

5. 선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등 유무
육안
· 선반의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등이 적재물의 낙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선반의 고정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부분의 파손, 변형, 느슨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낙하방지조치의 적부
육안
· 수납위험물의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낙하방지 조치의파손,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옥외저장소 선반(예시)
6.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의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 표지, 게시판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부적합으로 하고 표지, 게시판 부착부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 게시판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정한다.
· 기재사항의 손상·오염·오기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표지·게시판
7. 소화설비(소화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설치 수·압력의 적부
육안
· 배치도 등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확인
·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
· 위치 및 설치 수량이 배치도와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한다.
· 외관적 기능에 손상·변형·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충전압 미달 및 변형 등 외관적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 그 밖의 소화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 등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다.

소화기
8. 경보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의 유무
육안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 확인을 한다.
·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그 밖의 경보설비(확성기 및 방송설비)
9. 살수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작동의 유무
육안
· 살수설비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손산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살수설비를 작동하여 살수 범위 등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살수설비의 손상등이 확인 되면 부적합으로 보수하고, 살수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면 펌푸, 방수 등을 보완한다.
살수설비(고정식헤드형, 호스형)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4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5·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1]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4호 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