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 사례
2023. 5. 25. → 셀프 주유취급소(광주 남구)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어 KBS 뉴스에 방송되었다.
2023. 9. 6. → 주유소(충남 천안)에서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이용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JTBC(사건반장)에 방송되었다.
그러면 흡연이란 무엇이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인가?
흡연은 담배 등을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 곧 담배 등을 피우는 행위이다.
위험물 이란? 인화성 또는 발황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며, 그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제조소등이라고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인화점 또는 발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제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화재 및 폭발이 쉽게 발생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게 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바로 이루어지기 힘든 셀프 주유취급소의 경우 담배를 물고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행위가 있었고, 흡연하는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법령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20160호, 일부개정]
2024. 1. 30.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20160호, 일부개정]
※ 시행일: 2024. 7. 31.(수)
(개정이유 및 주유내용)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였으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신구법 비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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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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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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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1)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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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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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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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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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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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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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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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흡연행위를 단속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금지를 명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물시설 내 흡연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어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법령 국회에 의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 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위임사항은 향후 개정될 예정이다.
2024. 7. 31. 이후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 지정된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 된다.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시설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39조 7의3, 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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