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를 하려는 관계인은 사용중지 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 처리절차는?
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대리인 포함)는 사용중지(재개) 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위험물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다.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신고서에 사용 중지(재개) 연월일이 14일 전이 맞는지 확인
2.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관련서류의 적합 여부 및 사용중지에 적합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중지 적합한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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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안전조치 없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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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지 기간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정기점검을 사용중지 기간 동안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30일 초과시 정기점검 실시)
3.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후 현장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에 적합한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적합하면 기안·결재한 후 관계인에게 사용중지 수리 사실(승인)을 통보한다.
※ 사용중지 신고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2조에 따른 휴업신고는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서로 다른 법률에 각각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는 신고 관련규제는 모두 적용됨. 즉, 휴업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사용중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구조안전점검 실시의무가 사용중지로 인해 당연히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을 연장해야 유예될 수 있음)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서 작성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제일 상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사용 중지[]·재개[] 신고서에 V표를 한다.
※ 예) 위험물 [V]제조소 사용 중지[V] 신고서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제조소등: 설치장소(위험물시설 주소를 작성),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위험물 유별·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작성한다.
* 제조소등의 구분 등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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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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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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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 번호 및 완공검사 번호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는다.
4.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 중지(재개) 연월일 및 사용중지기간을 작성한다.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사용 중지(재개) 연월일이 14일 전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용중지기간란은 사용중지 신고 시에는 예상 사용중지기간을, 사용재개 신고 시에는 사용중지한 기간을 각각 기재한다.(예상 사용중지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과 상의 하여 기입)
5. 사용 중지사유 및 안전조치 방법: 위험물 제조소등을 사용하지 않아 중지한 이유와 위험물시설 위험물 및 가연선증기 제거, 중지사실 게시 등 방안전조치 방법을 작성한다.
※ 사용중지 안전조치 방법 → 위 사용중지(재개) 신고 처리절차 제2호 「사용중지 적합한 안전조치 사항」 참고
6. 신고인: 신고인은 설치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신고일자(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시설 관계인께서는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경우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사용중지(재개) 신고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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