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개요
2023년 12월 17일 21시 1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호텔 203개 객실 중 객실의 80%인 131개 객실에 투숙객이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총 150여명이 짐을 챙길 틈도 없이 대피하였다.
총 54명(외국인 8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었다. 1명이 추락으로 인한 발목 골절상, 또다른 1명이 전신 2도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쳤으며 5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중 허리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미처 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해 창밖으로 뛰어내려 발목 등을 다쳤다.
화재원인은 호텔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필로티 아래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을 타고 옆에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로 옮겨 붙었으며 이후 마치 굴뚝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겉 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대되었다.
2. 관광호텔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 등
전국에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개수는 2,359개이며, 그에 따른 객실수는 217,601개이다. 그리고 화재가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은 승강기식이며, 전국 기계식 주차장수는 32,108대이고, 승강기식은 10,241대로 확인되었다.
3. 화재원인 분석
불은 호텔 후문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에서 발생하여 바로 옆 48m 기계식주차장(승강기식)을 따라 빠르게 연소확대 되었다. “필로티 구조” 란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두어 개방시킨 구조를 뜻한다. 필로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할 산고가 계속 유입되는 일종의 아궁이 역할을 한다. 그 옆 기계식 주차타워가 18층까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거대한 굴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로티 화재 유사사례
· 2017.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되어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2022. 3월 충북 청주시 산부인과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되어 건물 전체로 확대 되어 산모와 신생화 환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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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어 2019년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건축법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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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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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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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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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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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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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2014년 건축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필로티 천장 등 어떤 자재를 써도 상관은 없었다. 주차타워 외부에는 불연성인 알루미늄 합금 패널이 쓰여졌지만, 알루미늄은 660도에서 용융하고 이 패널을 붙이기 위해 접착제와 보온을 위해 넣는 단열재는 보통 가연성 소재가 쓰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수직으로 화재가 확산하고 물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
주차타워 소방시설은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이 76대로 물분무등 소화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가 상부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화재는 필로티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타워로만 연소확대 되었고, 필로티 건물인 호텔로 연소확대가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인 22시 31분 초기 진압이 완료되었는데,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가연물이 소진되어 탈것이 없어 (제거소화) 화재가 초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18층까지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차타워 내부 및 외부에 물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며,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재안전대책(피난방법)
1. 전기적인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필로티 상부 전기설비와 전선은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2. 필로티 상부 천장 재료를 불연재료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드라도 연소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소급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차타워와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며, 주차타워 외벽 1면(5m 간격)에 화재 진압용 개구부(2m×2m)를 설치하여 화재시 진화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4.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는 주차타워로 급격하게 옥상까지 화재가 확대되어 무작정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옆 건물로 뛰어 내려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화재 비상벨이 울리니 사람들은 정신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들이 계단에서 서로 엉키기도 하였다.
화재 시 피난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공동주택 피난안전 매뉴얼에 따라 피난에 대처방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1) 호텔 내부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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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소화가 불가능한 경우(대피 가능)
· 계단을 이용,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음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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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 내부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구조요청, 피난(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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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소화가 불가능한 경우(대피 어려움)
· 대피공간 및 피난구조설비를 이용하여 대피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틈새를 막음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침착하게 알리고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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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다른 곳 화재(화염/연기 없음)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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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내 대기하며 화재상황 주시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음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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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텔 다른 곳 화재(화염/연기 있음) -> 대피 또는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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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가능한 경우 -> (1) 대피 참고
· 대피 어려운 경우 -> (2) 구조요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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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지자체 남동구는 호텔 건물에서 불법 용도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 7~8층은 호텔로 등록돼 있는데, 2~6층은 오피스텔 총 65실을 허가 없이 호텔 객실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호텔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로 관련한 내용과 화재안전대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침착하기 어렵겠지만, 흥분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재에 대하여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면 보다 안전하게 피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제52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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