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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또한 경매,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면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위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처리절차는?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절차

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대리인 포함)는 지위승계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위험물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다.

 

구 분
상세 내용
지위승계 증명서류
위험물시설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관리권의 이전에 의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본 등의 공문서, 양도인 및 양수인 쌍방 연명에 의한 해당 내용을 나타내는 사문서 등)을 첨부한다.
지위승계 합의서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유의 이전이 있는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이 경우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지위승계신고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 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관련서류의 적합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만약 지위승계 기준일로부터 30일이 넘을 경우 행정청(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분
내 용
지위승계 기준일
·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사망일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신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또는 경락대금납부일(특별한 사유 →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 소유자 등이 부동산 이전을 거부한는 경우 등 승계인이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을 승계일로 본다.)
· 법인의 합경의 경우 등기접수일
·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자동차등록일
지위승계 신고기한
·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경우 「30일 이내」의 산정 시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시 기한산정의 기산일은 5월 11일이다.
· 지위승계신고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된다.

 

3.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가 적합 시 기안·결재한 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정정하고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 자동차매매상을 위한 지위승계 신고 제도 안내

1.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도는 허가 받은 위험물시설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허가 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신고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 고 자: 이동탱크저장소의 양수인(자동차매매상)
  나. 신고기한: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신고기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자동차매매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서가 아닐 수 있음)
  라. 구비서류: 지위승계신고서(소방법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에 설치허가증(사본가능)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첨부
  마. 신고방법: 신고는 직접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하거나 반송용 봉투·수입증지 및 우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음
3. 위 “2”의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관할 소방서에서는 지위승계신고서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반송하게 되며, 자동차매매상은 반송받은 신고서를 이동탱크저장소의 매도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수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 안에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서 작성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1. (제일 상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V표를 한다.

※ 예) 위험물 [V]제조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2. 지위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는다.

3. 전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전 설치자의 정보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확인하여 작성

4. 제조소등: 설치장소(위험물시설 주소를 작성),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위험물 유별·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작성한다.

* 제조소등의 구분 등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취급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일반취급소

※ 설치허가 번호 및 완공검사 번호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는다.

5. 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 및 지위승계 연월일을 작성한다.

※ 지위승계 연월일은 위의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처리절차」 제2호 지위승계 기준일 참고

예시) 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 위험물 제조소등 매매, 위험물 제조소등 임차

6. 신고인: 신고인은 지위승계한 설치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신고일자(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시설 관계인께서는 지위승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지위승계 신고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4호, 제30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