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및 선임방법은? [소방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958. 3. 11. 소방법 제정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임)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구분·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소방안전관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구분
범위
자격요건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자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급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3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구분
기준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및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업무대행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감독할 수 있는 직위 증명 서류와 대행계약서 사본, 3) 「기업규제완화법」 제29·30·32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서류와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4)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등급에 해당되어 받은 자격증을 말한다.

※ 2023. 11. 24.까지 선임신고는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2023. 12. 4.부터 소방예방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민원포털(안전터)에서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건축물의 상호(건물의 명칭 등), 용도(특정소방대상물), 소재지(도로명 주소), 건축물 등 정보[지하/지상, 연면적(전체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건축물의 등급(특급, 1·2·3급)을 작성한다.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됨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명적 3만㎡ 이상), 지하가, 도·소매시장, 전통시장]을 √ 표시하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는지 √ 표시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선임기준
1. 관리의 권원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
→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선임 할 수 있음
2. 관리의 권원에 따른 선임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3. 신고인 → 관계인 정보(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 표시하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작성한다. 업무대행 시 해당 여부를 √ 표시하고 소방시설 대행업체의 상호, 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기술인력(자격등급), 주소를 작성한다. 그리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해당 여부를 √ 표시한다.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등급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증 등 발급 → 신고인 등 선임증 발급에 원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에 발급 √ 표시,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 표시를 한다.

5. 신고일자 및 신고인(관계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제출한다.

6. (추가)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인 명칭(대상), 등급(특급, 1·2·3등급)에 √ 표시,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자격등급, 건축물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정보(지하/지상,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를 작성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께서는 건축물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시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15·24·25·26·27·50·53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일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