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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소방정보]

아파트 화재 피난이란?

 

공동주택 중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고 피난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철수 또는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건물 화재
아파트 피난에 대한 요령 및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구조·환경적 특성에 맞춘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상황유형] 화재상황 및 대피 여건을 판단한다.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기준은 ▲화재발생장소(자기 집 vs 다른 곳), ▲피난여건(세대 밖으로 피난가능여부), ▲화재확산상황(화염/연기의 유입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다.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 1.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2. 현관 입구 등에서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구분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판단기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발생위치 및 화염·연기의 확산여부 등을 고려해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다.
·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 현관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구조요청
대피
세대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선의 선택은 세대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으로 현관을 통해 지상층(또는 옥상층) 등으로 이동한다.
구조요청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세대원이 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제한되는 상황(세대 내 고립되는 경우)

· 현관(인근)에 적치한 물건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어려운 경우

· 세대 내 발생한 화염·연기로 인해 현관문으로 접근이 불가한 상황

 

화재사례
2019년 9월 광주시 소재 아파트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현관문이 막혀 50대 부부가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 발생함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3.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대기, 4.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 또는 구조요청

 

구분
피난을 위한 화재상황 판단
판단기준
자기 집 외의 장소(다른 세대 또는 주차장 등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확산 상황에 따라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대피한다.
화염‧연기 영향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상 대부분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됨에 따라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대기 가능

 

※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 공동주택 화재 시 대부분(98.2%)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 됨에 따라,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1.4%)이다.

 

 

화재사례(무리한 피난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23.3.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 확산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함

· 화염·연기 영향이 있는 경우 → 화재의 특성상 아랫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윗세대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로서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임

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옆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세대로 전파되는 경우(특히,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피난 중 출입문을 개방함에 따라 급속한 연소 확대)

 

※ 다만, 대피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신중한 대피가 필요하며 화재진압 과정에서도 상당수 인명피해가 초래되므로 진압보다 대피를 먼저 해야 한다.

공동주택 인명피해 특성 →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서 39.1%, 화재 진압 중에서 18.1%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행동요령]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대기·구조요청 등을 한다.

 

(화재사실 전파)

· 화재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수면 중이나 주취 상태이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사실 전파가 필요하다.

· 또한, 피난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청력·시력 등의 장애(저하)로 인해 화재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난약자에 대해 별도의 화재사실 전파가 요구된다.

 

(자기집에서 화재발생) →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1)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세대 밖으로 나와 복도 및 계단을 경유하여 지상층(지상층으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는 옥상층)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피난시 출입문 확인요령

· 출입문(손잡이)을 열기 전 손등으로 출입문이 뜨거운지 여부를 확인
· 만일 출입문이 뜨거울 경우, 반대편에 불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 화재 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상층부의 유독가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되, 해당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경우, 반대편 계단으로 대피한다.

· 다만, 복도식의 경우도 아래 그림의 경우처럼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피난 경로도 있으므로 평상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난경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 복도,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우, 반드시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할 수 있는지, 안전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판단한다.

 

 

2)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대피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유독가스) 등이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이동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뜨거워진 연기가 승강로를 상승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로 침투하여 질식을 유발하거나, 정전 등의 이유로 정지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힐 수 있어 위험(피난용승강기는 이용 가능)하다.

 

사고사례
· 2018. 1. 밀양 시 세종병원 화재 시 간호사 등 6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사망
· 2022. 9.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3명 사망

 

※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용으로 승강장에 창문·배연설비 등을 설치 소방활용에 용이하게 함 / 피난용승강기 → 피난용으로 승강로에 배연설비·승강장에 제연설비 설치로 피난시 승강기로의 연기 침투를 차단하기 위함.

 

3)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대피 과정에서 복도에 위치한 비상벨(발신기)을 눌러 화재사실을 전파한다.(경보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1) 피난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피난설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 대피공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화염·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하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

사진: 아파트 세대내부 피난설비

피난사례
· 2016. 2.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7층 주방에서 화재발생 시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세대로 대피
· 2019. 9. 전남 광양시 44층 통로에서 화재 발생 시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

 

2)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발코니로 이동하여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방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문 틈새를 막는다.

3)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현재 고립된 장소 및 인원 등을 통보하여 이후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대기

1)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세대 밖으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한다.

· 세대 내 대기하는 경우라도 창문 등을 통해 화재확산 및 소방당국의 소화·구조활동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다.

· 향후, 화재가 확산하여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유입되는 경우, 즉시 피난한다.

2)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만일 창문 등이 열린 경우, 연기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창문 등을 모두 닫는 등 안전조치 실시한다.

3)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아파트의 주소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위치 및 화염·연기 등의 확산 상황을 알려주며 현재 세대 내 대기인원 및 장소 등도 통보한다.(이후에는 119 상황요원의 안내 및 안내방송 등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 또는 구조요청

1)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에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 확인,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여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