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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란? [소방정보]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 사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구분·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안전관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구분
범위
자격요건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자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급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3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에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3, 4, 6의 업무),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이다.

 

소방계획 수립절차

 

※ 시행시기(연간) → 연간 1회,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4분기에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을 말한다.

※ 시행시기(연간) → 연간 1회, 자위소방 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소방교육 실시 결과는 기록부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피난시설 등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피난 장애요소를 배제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단, 통로, 복도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의 관리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시행시기(일상) → 단, 통로, 복도 장애물 적치 여부(일상) / 피난구조 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점검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 통하여 연간 관리하게 된다.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시설등의 점검장비를 통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상태 확인, 소방시설 등의 불량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 및 정비계획, 소방시설 등의 점검·정비 실시 및 안전조치 계획, 소방시설 등의 점검·정비 기록 유지, 자체점검 장비의 확보 및 관리,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시기(연간, 일간)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통해 연간 관리하게 되며, 소방시설 폐쇄 차단 여부, 계단, 통로, 복도, 장애물 적치여부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은 화재를 비롯한 사고와 재난으로터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식을 고치하고, 이를 실천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 시행시기(연간) → 연간 1회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상 필요시 2회 범위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6) 화기 취급의 감독

 

구획된 실별 또는 층별로 화기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화기 등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임시이 화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플러그 및 전기·전자제품 전원차단에 관한 사항, 위험물 및 기타 가연물의 적정수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공사 중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한다.

 

화기취급자 용접 사진

 

(화기 취급의 감독 절차)

(1) 화기취급자가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작업개요, 계획) → (2)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허가 내용과 작업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체크하여 작업허가서 발급 → (3) 작업 전 안전조치 시행(작업지점 11m 이내 가연물 이동·제거, 이동·제거가 어려운 경우 차단막 설치) → (4)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소화기 배치 유무 확인 → (5) 용접·용단 작업 보호구 점검 → (6) 작업전 화재안전교육 실시 → (7)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 (8) 소방안전관리자(화재감시인) 현장에서 작업사항을 확인(무전기, 휴대전화, 소화기 휴대)하며, 다른 업무는 수행이 금지됨 → (9) 화기취급 감독(불티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라이터 사용 및 흡연 감독) → (10) 현장 상주 및 화재 감시(작업종류 후 30분까지 현장 상주, CCTV로 확인 가능), 작업종류 후 3시간까지 화재발생여부 모니터링

※ 시행시기(일상) → 화기 취급의 감독은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3, 4, 6의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해야 한다.(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1) 수행일자는 업무를 수행한 날짜, 수행자는 소방안전관리를 작성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건축물 일반현황에 명시된 건축물 명칭, 도로명주소,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를 기재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등급(특·1·2·3)에 체크 표시[√] 한다.

(3) 항목별 확인내용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화기취급감독, 기타사항 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나) 피난방화시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다) 화기취급감독: 전기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질, 화기작업, 가연물 및 전열기구 관리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라) 기타사항: 부적합한 공간구획, 연소 확대 위험요소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4) 불량사항 개선에 대한 보고, 조치방법 등을 작성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화재 발견부터 화재(접수)전파, 화재신고, 비상방송, 자위소방대원 소집 및 임무부여, 관계기관 통보, 초기소화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화재 대응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 대응 방법(초기대응) →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가 접수된다.

화재를 접수 후 침착하게 불이난 사실과 현재 위치, 화재상황(피해상황)을 소방기관(119)로 신고한다.

수신반에서 화재를 인지한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일반방송 또는 확성장치 등)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이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고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통보 담당 대원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 준비를 지시한다.

화재를 인지한 경우 화재현장에서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 소화 작업을 실시하고,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및 피난 경로 확보를 고려하여 초기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일상의 방화방지 대책, 소방안전 환경조성, 통제 및 제한 구역 지정 등,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구획 변경 유무 확인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를 알아보았다. 그 중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하는 업무는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업무,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업무, 6) 화기 취급이 감독 업무, 7)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업무, 8)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업무,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하는 업무가 될 것이다.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