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설치허가 받은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위험물시설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품명 등)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의 품명 등 변경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처리절차는?
1.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와 제조소등의 완공거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제출한다.
* 변경작업을 착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예시) 10. 30. 19:00에 변경작업을 착수하여 10. 31. 06:00에 종료하는 경우는 10. 30.이 변경하고자 하는 날임
** 1일전까지는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여 역산함
예시) 10. 29.에 변경작업을 착수하는 경우 10. 28.을 기산일(역산하므로 기산시점은 24:00)로 하여 1일이 되는 시점은 10. 28. 00:00 이므로, “1일전까지”는 10. 27. 24:00까지 임.(10. 27. 24:00까지 소방서의 민원접수 업무시간 중에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위험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②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 소방서는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으로 위험물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변경사항(소화난이도 등급, 보유공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위험물의 품명 등 변경신고 시 위험물시설의 기준의 변경사항 및 안저관리자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I 제1호의 규정에 위반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3. 필요시 위험물시설 현장을 확인한다.(미리 사용여부 및 보유공지 등)
4. 관할 소방서는 부적합 시 보완요구를 실시하고 보완요구 미 이행시 서류를 반려하며, 적합시 품명등 변경신고 사항을 승인한다.
5. 변경신고 승인을 위한 공문서 기안·결재 후 위험물시설을 설치자(관계인)에게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서 작성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서 작성)

1. (제일 상단) 위험물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신고서에 V표를 한다.
※ 예) 위험물 [V]제조소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적는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해당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작성한다.
4. 제조소등의 구분: 소분류에 나오는 정확한 제조소등의 명칭을 작성한다.(제조소등 구분에 따라 위험물 품명 등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으로 소화난이도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위험물 제조소등 구분)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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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
제조소
|
제조소
|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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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옥외저장소, 옥내탱크·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
5. 설치허가연원일 및 허가번호: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허가 연월일을 작성한다. 허가번호는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승인을 공문서로 통보를 받을 때 부여되는데, 그 설치(변경)허가 번호를 작성한다.
예) 설치(변경)허가 연월일→ 2023. 03. 01. / 허가번호 제10-01234-230301호

6.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변경전·후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을 작성하고, 지정수량의 배수도 변경전·후로 작성한다.
※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예시)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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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제4류 제2석유류 수용성(2,000L) 22,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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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제4류 제3석유류 수용성(4,000L) 32,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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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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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11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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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8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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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예정연월일: 위험물의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연월일을 작성한다.
※ 변경예정연월일의 1일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변경예정연월일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8. 신청인: 신청인은 설치하려는 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1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I 제1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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