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 시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작성(1부)에 이어 위험물시설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물시설 구조설비명세표 작성방법
(제조소·일반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1. 사업의 개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려는 경우 제조·취급하는 물질을 제조·취급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 예시) (사업명)은 해외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제조·취급 공정을 거쳐 위험물인 휘발유, 경유 등을 생산 공급
2. 위험물 취급작업의 내용: 위험물 취급 작업은 다양한 위험물을 안전하게 다루고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위험물의 제조·취급, 저장 및 운반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작성한다.
※ 예시) 제조소 옥외탱크 내 위험물(원유)을 저장하여 열 및 압력에 의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위험물인 휘발유 및 경유를 생산
3.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사용하는 부지 전체 면적을 작성한다.
4. 건축물: 제조소 부지 내 건축물의 내용인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둥, 바닥, 보, 서까래, 지붕, 계단, 창, 출입구, 벽(연소우려가 있는 외벽/그 밖의 벽)의 내용을 작성한다.
※ (주의사항) 기둥, 바닥, 보, 지붕, 벽은 구조 및 재료를 작성한다. 예)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75T 그라스울패널), 바닥→ 내화구조(콘크리트 50cm), 기둥→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벽→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철근콘크리트 20cm)
5. 건축물의 일부에 제조소(일반취급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구조: 일반 건축물 내에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가 구획되어 실의 형태의 구조를 말하며,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구조개요를 작성한다.
※ 건축물의 구조개요는 기둥, 바닥, 벽 등 실단위로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개요 내용을 작성한다.
6. 제조·취급설비의 개요: 사업장에 위험물 제조·취급과 관련된 설비(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의 내용을 작성한다.
7. 취급탱크의 개요: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사용하는 취급탱크를 작성한다.
※ 취급탱크→ 옥외탱크 00기, 옥내탱크 00기, 및 지하탱크 00기
8. 배관: 배관의 재질(부식방지 내용), 위치(지상/지하), 길이, 이중배관 여부
9. 가압·가열·건조설비: 제조 및 취급 공정 내 해당 설비의 내용을 작성한다.
※ 예) 가열설비→ 스팀을 이용한 가열로, 건조설비→ 열풍을 이용한 건조설비
10. 집유설비 등: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의 개수 및 위치를 작성한다.
11. 전기설비: 폭발위험장소 및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를 작성한다.
12. 환기·배출설비: 환기 및 배출 방식, 위치 및 개수를 작성한다.
13.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 내용과 설치된 위치를 작성
※ 예) 내용→ 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 70%이상, 공기를 이온화, 위치→ 가동 교반실 교반기에 설치
14. 피뢰설비: 피뢰 및 단자함의 설치 개수 및 위치를 작성한다.
15.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종류(소화기 개수포함)와 설치 위치를 작성한다.
※ 예) 옥내소화전설비→ 제조소 가동 사무실, 포소화설비→ 가동 D 제조공정 옥외탱크
16. 경보설비: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 위치를 작성한다.
※ 예) 자동화재탐지설비→ 건축물 내 구획된 실의 일반취급소 전체
17. 시공자: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업체명)을 작성한다.
18. 비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내 “7. 취급탱크” 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취급탱크의 구조설비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위치·구조 및 설비의 도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조소·일반취급소)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제출시 도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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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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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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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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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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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10m, 고압가스 등 20m, 학교·병원·극장 등 30m, 문화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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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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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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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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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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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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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한변 길이 0.3m, 다른 한변 길이 0.6m 이상 / 바탕 백색, 문자 흑색 “위험물 제조소” 표시
· (게시판) 방화관리 필요사항 표시 위험물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취급수량), 지정수량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 한변 길이 0.3m, 다른 한변 길이 0.6m 이상 / 바탕 백색, 문자 흑색
· (주의사항)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화기주의”, 제2류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한변 길이 0.3m, 다른 한변 길이 0.6m 이상 /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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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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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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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 없도록...도면에 표시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도면에 표시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도면에 표시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60+방화문 또는 30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방화문을...도면에 표시
·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도면에 표시
·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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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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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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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의 내용을...도면에 표시
· 조명설비 기준→ 방폭등, 내화·내열전선, 점멸스위치 위치 등의 내용을...도면에 표시
· 환기설비 기준→ 1) 자연배기방식, 2)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설치,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4) 환기구 위치(지붕위, 지상 2m 이상) 및 종류(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를...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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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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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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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방식으로 설치
· 전연방식의 경우 기준→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 인화방지망 설치
· 배출구 지상 2m 이상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은 화재시 자동 폐쇄 방화댐퍼 설치)
·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을...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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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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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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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설치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
·위험물(비수용성)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 등 각각의 기준에 맞는 사항을...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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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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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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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설비
·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설비
· 가열건조설비
·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전기설비
· 정전기 제거설비
· 피뢰설비
· 전동기 등에 관한 설비를...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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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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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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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에 관한 각각의 기준에 맞는 사항을...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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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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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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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은 강관 그 밖에 그와 유사한 금속성
· 강관 및 금속성 외의 배관의 기준 충족 필요→ 배관의 재질·구조·안전성 시험·지하 매설
· 배관의 내압시험,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 지면에 닿지 않게 설치,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 도장
· 배관을 지하에 매설시 기준→ 금속성 배관 부식방지 조치, 접합부분은 누설여부를 점검하는 점검구 설치
·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 등 각각의 기준에 맞는 사항을...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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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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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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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등 각각의 기준에 맞는 사항을...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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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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