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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신청 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란?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위험물시설 위치·구조 및 설비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시공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처리절차는?

 

1.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위험물시설이 완공되면 완공검사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 ① 배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 ②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③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 탱크), ④ 위험물시설과 관련된 각종 서류[내화구조(불연재료) 재료 및 시공 서류, 방화문·창호 재료 및 시공 서류]

2. 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시설 완공에 관계서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허가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4. 관할 소방서는 부적합 시 보완요구를 실시하고 보완요구 미 이행시 서류를 반려하며, 적합시 완공검사를 승인한다.

5. 완공검사 승인을 위한 공문서 기안·결재 후 위험물시설을 설치자(관계인)에게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신청 절차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의 신청 시기는?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부분완공)에 신청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다.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에서 정하는 시기에 한다.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1.~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한다.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신청서 작성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신청 시 신청서 작성부터 관계서류 준비·제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완공검사신청서 작성)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신청서

 

 

1. (제일 상단) 위험물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 완공검사신청서에 V표를 한다.

※ 예시) 위험물 [V]제조소, 전부[V] 완공검사신청서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적는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해당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작성한다.

4. 제조소등의 구분: (4-1)→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4-2)→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를 작성한다.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를 작성한다.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취급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일반취급소

※ (위험물 제조소등 구분)

 

대분류
소분류
제조소
제조소
저장소
옥내·옥외저장소, 옥내탱크·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5.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원일 및 허가번호: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허가 연월일을 작성한다. 허가번호는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승인을 공문서로 통보를 받을 때 부여되는데, 그 설치(변경)허가 번호를 작성한다.

예) 설치(변경)허가 연월일→ 2023. 03. 01. / 허가번호 제10-01234-230301호

위험물시설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 부여

 

 

6. 완공연월일: 실제 위험물시설 완공 연월일을 작성한다.

7. 사용개시예정연월일: 위험물시설이 완공되고 위험물을 사용하여 위험물시설 사용을 시작하는 연월일을 작성한다.

8. 신청인: 신청인은 설치하려는 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 (주의사항) 위험물시설 공사(완공검사)와 관계되는 서류도 완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배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 탱크), 위험물시설이 건축물일 경우 관련 서류[내화구조(불연재료) 재료 및 시공 서류, 방화문·창호 재료 및 시공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해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별표]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