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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천사 [소방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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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천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천사

 

1. 자체점검의 제도 도입(최초 ,1983년)

 

1) 소방법 개정[법률 제3675호, 1983. 12. 30.] 제29조 제3항 →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함(신설)

 

소방법 일부개정
제29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 ② 현행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을 받은 관계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30>

 

2) 소방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461호, 1984. 6. 30.] 제4절 소방시설의 점검 및 보고 제24조의2·제24조의3 →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대상을 지정(특수장소 중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소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조의2 (점검대상)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1의<%생략:별표1%> 특수장소중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제1호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제24조의3 (점검결과의 보고등)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횟수 및 결과보고 기타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6ㆍ30]

 

3)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개정[내무부령 제419호, 1984. 8. 16.] 제143조 → 소방시설의 점검의 종류, 실시회수 및 정검방법 규정, 점검 시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함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43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자가 실시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점검의 종류ㆍ실시회수 및 점검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
| 소 방 대 상 물 | 점 검 의 종 류 | 점검회수 | 점 검 자 | 점 검 방 법 |
+----------------+------------------+----------+-----------+---------------+
| 영 제24조의 2 | 외관점검 | 매월 1회 | 제2항각호 | 별표 9의 |
| 각호의 소방 대 | 작동 및 기능점검 | 연 4회 |의 1에 해당| <%생략:별표9%>|
| 상물 | 종합정밀점검 | 연 2회 | 하는자 | 소방시설별 점 |
+----------------+------------------+----------+-----------+ 검기구를 사용 |
| 영 제24조의 2 | 외관점검 | 매월 1회 | 방화관리자| 한다. |
| 각호의 소방대상| 작동 및 기능점검 | 연 4회 | | |
| 물외의 방화관리| | | | |
| 자가 선임된 대 | | | | |
| 상물 | | | | |
+----------------+------------------+----------+-----------+---------------+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2. 당해 특수장소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취급주임
③ 영 제24조의2 각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결과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 내용)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예방체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2. 자체점검 제도의 개선(1991, 1992년)

 

1) 소방법 개정[법률 제4419호, 1991. 12. 14.] 제32조 → 소방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소방법 일부개정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572호, 1992. 9. 19.] 제29·32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지정,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한 소방시설의 주요부분에 봉인 또는 검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검인의 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점검의 실시시기는 연중 균등한 간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기능점검 : 연 2회이상
2. 종합정밀점검 : 연 1회이상
④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점검업체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 내용) 자체점검의 종류 및 횟수가 많아 형식적인 점검이 될 우려가 있고, 전문 점검업 제도의 미비로 자체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정밀점검이 곤란하여 관계인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함으로써 전문 점검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점검의 종류 및 횟수를 줄여 내실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점검결과는 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소방대상물
점검의 종류
점검자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작동기능점검(연2회)
종합정밀점검(연1회)
소방시설관리사
방화관리자
기타 대상
작동기능점검(연2회)
종합정밀점검(연1회)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 연중 균등한 간격이 되도록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과거 명칭

 

3. 점검업체에 의한 의무점검제도 도입(1994년)

 

1)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629호, 1994. 10. 27.] 제29조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이상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

 

소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0. 27.>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은 별표 3의<%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한 소방시설의 주요부분에 봉인 또는 검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④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 내용) 특수장소의 자체점검이 주로 방화관리자에 의하여 수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복잡한 시설에 대한 전문 점검의 필요성과 불량시설에 대한 예산상 고려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래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이상인 특수장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토록 하였으며 작동기능 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 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점검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감축함

 

소방대상물
점검의 종류
점검자
1)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이상인 특수장소
작동기능점검(상반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하반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1호 이외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소방시설관리사
방화관리자
기타 대상
소방시실관리사
관계인
 
4. 자체점검 기준 완화(1995년)

 

1)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667호, 1995. 12. 29.] 제29·29조의2 → 위험성이 적은 아파트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으로 의제

 

소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2. ~ 3., ②, ③ 이전법령과 동일
④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한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종합정밀점검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연도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시설점검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시공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제29조의2 (자체점검의 의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할 것
2.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할 것
3.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

 

(주요 변경 내용) 점검 대상에 비하여 점검 업체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수료 과다 요구 등 자체점검 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됨에 따라 비교적 화재 위험성이 적은 아파트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 토록 하고,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의제토록 함

 

 

5. 자체점검 기간의 지정(1996년)

 

1)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681호, 1996. 5. 23.] 제29조 → 신축 등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기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자체점검 실시

 

소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 ~ ② 이전 법령과 동일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7.>
④ 제3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상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다음 해 상반기부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5. 23.>

 

(주요 변경 내용)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게 된 날이 상반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상반기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6. 국가중요시설 보안 유지 대상 점검 강화(1997년)

 

1)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723호, 1997. 12. 2.] 제29조 → 국가 중요시설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소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9조 (자체점검기준)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 ④ 이전 법령과 동일
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으로 등록한 사람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보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 12. 2.>

 

(주요 변경 내용) 국가 중요시설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7. 자체점검 제도 변경된 법령 적용(1차, 2003년)시행 2004. 5. 30.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제25조 → 자체점검 제도 변경된 소방시설법 적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제18조 [별표 1]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대상물
점검의 종류
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전체)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 이상)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연면적 5천㎡ 이상(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층수 16층 이상)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주요 변경 내용) 2003. 5. 29. 소방시설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 5천㎡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작동기능점검(상반기 1회 이상)은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하도록 하고, 종합정밀점검(연 1회 이상)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함

 

8. 자체점검의 내실화(2005년)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661호, 2005. 8. 4.] 제33조 →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 ~ ② 이전 법령과 동일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09호, 2005. 12. 21.] 제18조 [별표 1]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가능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점검의 종류
점검횟수 및 시기
종합정밀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주요 변경 내용)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토록 하고,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에 대하여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9. 자체점검의 제도의 정비(2014년)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제33조 제3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 ② 이전 법령과 동일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 7.>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77호, 2014. 7. 8.] 제19조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주요 변경 내용)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 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하였고,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여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않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0. 자체점검의 제도의 정비(2016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제25조 제2항 → 관계인 등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주요 변경 내용) 관계인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관계인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

11. 자체점검의 제도의 정비(2019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제19조 제1항, 제18조 [별표 1]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스프링클러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제18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주요 변경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함

 

12. 자체점검 제도 변경된 법령 적용(2차, 2021년) → 시행 2022. 12.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22조 →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최초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004호, 2021. 11. 29.] 제33·34조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연기 사유 신설,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명시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제20조 → 자체점검 법령 전부개정 사항 적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주요 변경 내용) 이전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개정 반영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하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개정하였고,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을 변경,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를 규정함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ㆍ보고 기간 변경,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및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22. 12. 1.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상세내용

 

내 용
기 존
개 정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점검
└ 종합점검최초점검*(신설),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 비상경보설비 이상
단, 보고서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이상,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1,000㎡ 이상의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①, ②, ③, ④ + 최초점검 대상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점검시기(횟수)
· 작동기능점검: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인력
· 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30%, 작동30%)
점검장비
· 작동기능점검: 점검장비 이용(선택)
· 종합점검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4) → ’24. 12. 1. 부터 적용
 
 
내 용
기 존
개 정
점검단위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 관리사 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관리사(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일 점검한도
면적
· (작동점검) 12,000㎡ / 아파트 350세대
· (종합점검) 10,000㎡ / 아파트 3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3,000㎡(아파트 70세대), 작동점검 3,500㎡(아파트 90세대) 점검한도 면적 증가,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점검한도 면적 증가(아파트는 동일하게 60세대 증가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내 용
기 존
개 정
자체점검
면제, 연기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38(2016.4.2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
· 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전 신청서 제출
⇨ 면제, 연기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소방서장 직권면제ㆍ연기 근거 없음. 단, 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한 경우 제외
자체점검
결과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지침으로 17일 이내 보고)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인력 배치
및 실적 통보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5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조치
불량대상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치명령서(처분사전통지) 발부 후 조치명령 기간 만료 시 10일 이내 현장확인
불량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
(관계인 점검 시 미실시)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관련근거

  소방법 제29조 제3항[법률 제3675호, 1983. 12. 30., 일부개정]

○ 소방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4조의3[대통령령 제11461호, 1984. 6. 30., 일부개정]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3조[내무부령 제419호, 1984. 8. 16., 일부개정]

○ 소방법 제32조[법률 제4419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소방법 시행규칙 제29·32조[내무부령 제572호, 1992. 9. 19., 일부개정]

○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내무부령 제629호, 1994. 10. 27., 일부개정]

○ 소방법 시행규칙 제29·29조의2 [내무부령 제66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내무부령 제681호, 1996. 5. 23., 일부개정]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내무부령 제723호, 1997. 12. 2.,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률 제6895호, 2003. 5. 29. 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법률 제7661호, 2005. 8. 4.,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 [행정자치부령 제309호, 2005. 12. 21., 일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법률 제12207호, 2014. 1. 7., 일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안전행정부령 제77호, 2014. 7. 8., 일부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법률 제13917호, 2016. 1. 27., 일부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8조 [별표 1]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4조[대통령령 제33004호, 2021. 11. 29.,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소방시설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