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자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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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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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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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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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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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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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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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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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 선임 신고 처리절차는?
1. 신규로 제조소등을 설치함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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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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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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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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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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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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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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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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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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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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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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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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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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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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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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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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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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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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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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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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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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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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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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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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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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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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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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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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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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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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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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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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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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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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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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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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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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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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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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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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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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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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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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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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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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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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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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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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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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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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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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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접수 받은 관할 소방서는 제출서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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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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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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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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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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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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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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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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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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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이 여러 개인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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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사 선임 신고 처리기간(즉시: 3시간 이내)
3. 관할 소방서는 부적합 시 보완요구를 실시하고 보완요구 미 이행시 서류를 반려하며, 적합시 대장정리 후 신고서에 수리사실을 기재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사항(선임증)을 관계인 등에게 알린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1. 선임신고의무의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며, 신고인란에 관계인의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작성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사업소: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를 작성한다.
4. 제조소등의 구분: 대분류에 나오는 제조소등의 명칭을 작성하고,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은 소분류에 나오는 명칭을 작성한다.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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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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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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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제조소등 구분)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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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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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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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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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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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옥외저장소, 옥내탱크·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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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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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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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허가연원일 및 허가번호: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허가 연월일을 작성한다. 허가번호는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승인을 공문서로 통보를 받을 때 부여되는데, 그 설치(변경)허가 번호를 작성한다.
예) 설치(변경)허가 연월일→ 2023. 03. 01. / 허가번호 제10-01234-230301호
6.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을 작성한다.
예시)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최대수량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22,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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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임된 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지위, 자격의 종류,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 위험물의 유별, 선임연월일(년, 월, 일)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작성한다.
8. 해임된(퇴직한)안전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년, 월, 일), 해임(퇴직) 사유를 작성한다.
※ 해임된(퇴직한)안전관리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이전 안전관리자 정보를 확인 후 작성한다.
9. 신고인: 신고인은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이 있는 경우
※ 중복선임하는 제조소등의 수만큼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신고서의 제1쪽은 제조소등을 특정하는 부분이고, 그 특정은 제조소등마다 요구되기 때문임
예시) 甲을 제조소 A, B, C에 중복 선임하는 경우 3건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구체적으로 A의 신고서 중 제1쪽에는 A에 관한 정보를, 제2쪽에는 중복선임하는 B, C의 현황를 각각 기재하고, B의 신고서 중 제1쪽에는 B에 관한 정보를, 제2쪽에는 중복선임하는 A, C의 현황을 각각 기재하며, C의 신고서 중 제1쪽에는 C에 관한 정보를, 제2쪽에는 중복선임하는 A, B의 현황을 각각 기재함
1.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현황을 작성한다.
1-1. 제조소등의 구분: 상기 제4호 소분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1-2.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상기 제5호 참조
1-3. 설치장소 및 명칭: 사업장 내 정확한 위치를 작성하고, 세부명칭을 작성한다.
예시) 설치장소 → 1#CDU 4번 공정, 명칭 → T-2 탱크
1-4.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제조소등은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이며,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작성한다.
보조자 선임 위험물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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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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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험물 현황: 해당 제조소등의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작성한다.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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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제조소등을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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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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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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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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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보행거리 3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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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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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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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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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2.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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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12·1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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