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에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3, 4, 6의 업무),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연간업무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이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을 말한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피난시설 등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피난 장애요소를 배제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단, 통로, 복도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의 관리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시설등의 점검장비를 통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상태 확인, 소방시설 등의 불량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 및 정비계획, 소방시설 등의 점검·정비 실시 및 안전조치 계획, 소방시설 등의 점검·정비 기록 유지, 자체점검 장비의 확보 및 관리,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은 화재를 비롯한 사고와 재난으로터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식을 고치하고, 이를 실천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6) 화기 취급의 감독
구획된 실별 또는 층별로 화기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화기 등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임시이 화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플러그 및 전기·전자제품 전원차단에 관한 사항, 위험물 및 기타 가연물의 적정수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공사 중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한다.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3, 4, 6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해야 한다.(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화재 발견부터 화재(접수)전파, 화재신고, 비상방송, 자위소방대원 소집 및 임무부여, 관계기관 통보, 초기소화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화재 대응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일상의 방화방지 대책, 소방안전 환경조성, 통제 및 제한 구역 지정 등,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구획 변경 유무 확인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간업무는?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연간)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성 및 시행시기(정확하게 특정된 시기는 없음) → 매년 4분기, 차기 년도 소방계획 작성 → 검토 → 승인, 1월 1일부터 시행
1분기~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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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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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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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체평가
→ 이행 사항 측정/평가
→ 감독 실시
→ 개선조치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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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조치 요구사항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 4분기 차기 년도 소방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신축 건축물, 새로 구입한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최초 수립 → 앞의 작성 및 시행시기 일정에 따라 수립·운영
수립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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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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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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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준비
→ 요구사항 검토(위원회 의견 수렴)
→ 작성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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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위험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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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환경 식별
→ 위험환경 분석/평가(정성적, 정량적 평가)
→ 위험경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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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설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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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전략 수립
→ 세부 실행 계획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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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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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 시행/수립(이해관계자의 검토·승인)
→ 소방계획을 이행·운영 및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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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의 구조
소방계획 작성 권장 서식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공동 제작/배부한 서식을 사용하여 소방계획서 작성의 통일성을 제공하고, 소방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만, 규모, 용도 및 환경적 특성이 상이한 다양한 대상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소방계획 작성자 →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 내용 및 부록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다양한 문서 형태 및 형식으로 변형하여 작성·관리가 가능하다.
소방계획서 작성항목: 일반계획(본문) + 별첨 서식(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계획의 주요 작성 내용
소방계획서 작성항목은 크게 일반사항·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된다.
(일반사항) 책임과 권한 → 소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인의 수행할 직무내용, 직무수행에 관한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위에 따라 각각 책임/권한을 부여한다.

(예방)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점검계획을 작성한다.
(대비) 훈련 및 교육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정기적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대응) 피난(유도) →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대상물의 거주자/근무자/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한 재해약자 현황 등을 고려한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복구) 피해복구 →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 소방계획서 양식 및 세부 작성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참고 / 자체적으로 작성한 소방계획서는 2년간 보관(권장 서식 사용)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연간)
자위소방 활동은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재실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위소방 활동의 주요 업무는 비상연락,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피난유도가 있다.

자위소방대 구성 → 기관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I, Type-II, Type-III)을 구성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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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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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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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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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I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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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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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본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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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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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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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Type-II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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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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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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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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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인 경우Type-III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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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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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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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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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 또는 거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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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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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 →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면,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Type-II·Type-III →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초기대응체계 →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화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위소방대장
자위소방대장은 연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자위소바대 교육·훈련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이 포함할 수 있다.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한다.
(교육 실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대상, 교육방법을 정하고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한다. 교육 실시 전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평가/설문 등을 받을 수 있다.
(훈련 실시) 대상물의 규모, 인원 및 이용형태 등 대상물에 적합한 훈련대상/훈련방법을 결정한다.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연간→자체점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등의 불량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점검·정비 실시 및 안전조치를 계획하는데 있다. 점검·정비 기록을 유지하고 자체점검 장비를 확보·관리해야 하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간업무 중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며,
작동점검은
대상: 1~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조소등 제외)
횟수 및 시기: 종합점검대상은 연 1회 이상(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기타 대상: 연 1회 이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까지 실시)
점검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특급점검자 / 그 외 →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2,000㎡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횟수 및 시기: 연 1회(특급 반기 1회) 이상 실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종합점검(최초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실시, 공공기관 중 학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의 초동 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개인별 임무 분담 체계를 확립하며,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관서,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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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2)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3)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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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부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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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2) 학습을 위해 적절한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한다.
3)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핵심사항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5)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6) 교육에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
7)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활용해야 한다.
8)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9)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
10) 초기 성공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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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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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 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2)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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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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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은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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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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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2) 목적을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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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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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을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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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및 훈련 수립시기(정해진 시기는 없음)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기/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1월~12월경에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예산지원,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 원활할 것이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계획 → 분기계획 → 월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1개월 전에 이를 공지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합동 소방훈련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훈련 실시 결과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별지28호 서식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연간업무 일정표(schedule)
12월 소방계획서 작성 → 4월 자체점검(연1회 이상 꼼꼼하게) → 7월 소방훈련 및 교육(재실자에게 화재발생 상황카드 전달, 소화기로 초기 소화 시도, 수평·수직 피난) → 12월 미비점에 대한 소방계획서 보완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연간으로 수행하여 하는 업무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이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에 담겨 시행해야 하는 연간업무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심장, 혈관(혈액), 모세혈관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8조 제1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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