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아파트 화재 사례
2023. 9. 10.(일) 부산 진구 개금동 아파트 7층 화재
2023. 9. 10.(일) 4시쯤 부산 진구 개금동 아파트 7층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불은 30분만에 꺼졌지만 베란다로 대피한 일가족 3명이 창밖으로 추락하면서 40대 남성과 60대 장모가 숨졌고, 남성의 4살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가족 3명 추락 이유는?
주방 옆 작은 방이 가장 그을림이 심해 그 부분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불길이 이미 번져 현관으로 대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베란다로 몸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불길은 공기가 유입되는 베란다 쪽으로 번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필요한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왜 피난관련시설이 없었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건축물에서의 피난원칙
1. 신속한 피난
건축법에서의 피난은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피상황을 염두, ①건축물 내부에서의 피난통로(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출구 ③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양방향 분산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수가 많은 경우 직통계단 2개소로 양방향 분산하거나 복도의 폭을 크게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안전장소 확보
초고층, 노약자가 거주하는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는 용도의 시설은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옥상광장(헬리포트)을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일정시간 동안 근접한 안전장소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경계벽(경량칸막이)
공동주택은 이웃 간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각 세대가 경계벽은 견고한 구조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재 시 이웃 집으로 쉽게 대피하도록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량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1992. 7.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700호, 1992. 7.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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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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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④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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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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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와 발코니 확장, 대피공간의 기준은?
건축법에서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고층건축물 거주의 두려움 완화, 빨래 건조 등 다목적 외부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발코니를 무분별하게 거실로 확장하고 2005. 12. 2.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하면서 발코니를 통한 일시적 피난, 대피가 불가능해지자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확보 또는 경량 칸막이 설치 규정 신설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게 하고, 주택의 발코니 등은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등의 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그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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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구조 기준
관련근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시행 2005. 12. 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2005. 12.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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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 9.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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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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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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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60+방화문(비차열 1시간, 차열 30분) 이상 성능 필요
대피공간의 표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에는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 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 면적산정
종전 건축법에서 대피공간은 벽체 중심선 간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유효면적은 단독 2㎡, 공동 3㎡가 나오지 않는다.
2023. 9. 1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벽의 내부선(안목치수)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강화하고 발코니 외부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 면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등 대체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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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기구(하향식 사다리)와 건축법상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차이점은?
1.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사다리는 방화구획 된 장소 내에 설치하는 것(하향식 사다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내화성능 불필요)
2. 건축법의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구 덮개 자체가 비차열 1시간 이상 확보되는 층간 방화구획의 출입문임 (내화구조의 벽체로 구획 필요 없음, 중복임)
3. 소방시설법의 하향식 사다리는 2~10층에 설치되어 피난층까지 연결되어야 하며(NFTC), 하향식 피난구는 지상 4층까지 설치되어도 무방 (피난방화규칙에 특별한 규정 없음)
대피공간 관련규정 연혁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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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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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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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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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 8.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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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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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 8.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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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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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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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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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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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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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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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3.9.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2023.9.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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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왜 피난관련시설이 없던 것일까?
불이 난 아파트는 1989년 사업 승인 이후 1992. 2월에 준공을 시작하여 준공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계벽(경량칸막이)의 설치의무가 없어 공동주택 경계벽 등 피난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 1992. 7.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아파트의 경계벽의 설치의무가 생겼으며, 발코니를 무분별하게 거실로 확장하여 2005. 12. 2.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후 대피공간의 확보 또는 경량 칸막이 설치 규정 신설, 초기화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도 1990. 7. 1. 법개정 이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도 피난관련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발생 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행 1992.10.26.)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5.1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시행 2005.12.8.)
○ 소방법 시행령(시행 1990.7.1.) 제18조
건축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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