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란?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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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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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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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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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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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옥외저장소, 옥내탱크·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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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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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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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1.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①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도면, ② 구조설비명세표, ③ 소화설비 설계도서, ④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⑤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표 등 기초·지반에 관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받음)
2. 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 소방서는 관계서류 적합여부, 위험물시설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적합여부, 관련법령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관계서류 등 적합여부 확인 후 관할 소방서는 도면(배치도 등)과 위험물시설의 위치 여부, 기존 시설의 연결된 공정여부 등 현장을 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4. 관할 소방서는 부적합 시 보완요구를 실시하고 보완요구 미 이행시 서류를 반려하며, 적합시 허가를 승인한다.
5. 허가승인을 위한 공문서 기안·결재 후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 승인을 통보한다.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부터 관계서류 준비·제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1. (제일 상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에 V표를 한다.
※ 예) 위험물 [V]제조소 설치허가 신청서
2.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를 적는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는다.
3.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해당 지번주소를 작성한다.
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
※ 건물의 경우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도로의 이름과 건물 번호)가 생성되지 않아 지번 주소 작성한다.
4.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방화지구는 각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방화지구 구역이 별도 지정되어 있다.(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
*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하며, 건축법에서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등)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는다.
※ https://www.eum.go.kr (토지이음) 해당 주소 검색 후 토지이용계획 의 행위가능여부를 클릭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능 여부 및 용도지역 등을 확인한 후 적는다.
5.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은 아래 표에 따라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는 목록을 작성한다.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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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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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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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제조소등 구분)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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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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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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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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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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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옥외저장소, 옥내탱크·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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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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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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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예) 지정수량 미작성 가능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 지정수량 작성 필요 → 제1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300kg)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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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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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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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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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요오드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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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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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요오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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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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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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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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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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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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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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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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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화이소시아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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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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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옥소이황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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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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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옥소붕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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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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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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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화규소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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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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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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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아지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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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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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구아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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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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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규정을 적는다.
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8.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의 개요를 적는다.
예) 제조소의 경우 → 규칙 [별표 4] Ⅰ. 안전거리, Ⅱ. 보유공지, Ⅲ. 표지 및 게시판, Ⅳ. 건축물의 구조,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Ⅵ. 배출설비, Ⅶ. 옥외설비의 바닥, Ⅷ. 기타설비, Ⅸ. 위험물 취급탱크, Ⅹ. 배관, * 소화설비(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9.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법의 개요: 위험물시설의 공정 등 저장·취급의 방법을 적는다.
예)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일반취급소 취급탱크로 공급받아 OO제품 제작을 위하여 7공정 라인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 제품을 제작·납품
10. 착공예정 연월일: 위험물시설 착공 시작 예정 연월일로 적는다.
※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연월까지 작성 가능
11. 완공예정 연월일: 위험물시설 완공 예정 연월일로 적는다.
※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연월까지 작성 가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 시 위험물 제조소등 가사용승인신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도면첨부)를 제출하면 위험물 제조소등 가사용승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12. 신청인: 신청인은 설치하려는 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 방법은? ”(1부) 이어 “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 방법은? ” (2부) 구조설비명세표 작성 및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 관련 표시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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