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세대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에만 해당이 된다.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
1. 대상: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점검자: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3. 점검횟수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 수 50%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새대수의 30% 이상 실시(1년 → 종합 30%, 작동 30%)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격점검 가능)
4. 점검·관리 방법
1) 입주민은 점검 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 가능하다.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세대별 점검표(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세대별 점검표 작성 불필요하다.
2)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 및 세대별 점검표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공동주택 세대간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점검이 어려울 경우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 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각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배부 받는다. 이후 점검표에 기재된 ‘소방시설“ 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불량 여부를 판단해 표를 작성하면 된다. 항목에 따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정상‘ 칸에 외관이 변형됐거나 공장이 난 상태라면 ’불량‘ 칸에 체크하면 된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준공 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설비가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에서 확인하세요.
2. 화재발생 초기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경보를 알리는 8가지* 소방시설이 있다.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3. 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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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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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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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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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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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창고 안, 세탁실, 커튼 뒤 등 가림막이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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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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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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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외부 용기는 항상 깨끅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소화기 용기에 찌그러짐, 부식, 파손 등의 흔적이 있다면 불량에 해당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손잡이에는 ‘안전핀’ 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핀이 헐겁거나 탈락해 있다면 이는 불량에 해당하고 안전핀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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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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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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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한다.
·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 로 불량에 해당하고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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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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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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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분말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존재하기에 ‘제조 연월’ 확인해야 한다.
· 제조된 연월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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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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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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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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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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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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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천장 면에 견고히 고정돼 있어야 한다.
· 만약 고정된 위치에서 탈락해 있거나 부식·파손 등으로 인해 외형이 손상된 경우라면 불량으로 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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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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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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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을 녹색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불량’ 으로 하고 교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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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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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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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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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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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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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역시 ‘지시 압력계’를 확인해야 한다.
·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을 녹색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불량’ 으로 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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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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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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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전원표시등’ 역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 표시등에는 하상 녹색불이 점등돼 있어야 하며, 만약 전원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불량’으로 하고 수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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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프링클러(헤드)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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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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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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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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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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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다면 이는 ‘불량’ 으로 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 물건으로 막혀 있을 경우 고온 감지 및 살수 관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건을 이동하여야 한다.(※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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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감지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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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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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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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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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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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감지의 경우 그 어떤 변형이나 부식 없이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원활한 화재 감지를 위해 감지부의 보호 캡을 제거해야 하며 설비 아래 물건을 쌓아놓아선 안 된다.
· 화재감지기가 천장 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선로가 단선된 경우 ‘불량’ 으로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 연기감지기와 열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선 안되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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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누설 경보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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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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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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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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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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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표시등에 녹색불이 들어온다면 ‘정상’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량’으로 수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
· 만약 전원표시등에 빨강 혹은 주황색 불이 들어오거나 경보기에서 경고음이 울릴 경우 이는 설비 고장 혹은 가스 누설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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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난설비(완강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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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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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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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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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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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는 반드시 외부로의 피난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돼 있어야 하며 만약 ‘개방이 어려운 창문’ 옆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면 반드시 근처에 ‘파괴 장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 정상적인 완강기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완강기의 찌그러짐, 부식 등 완강기 외형에 변형이 있다면 이는 ‘불량’ 으로 하고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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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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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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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의 경우 갈라지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당겼을 때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완강기 로프를 보관하는 ‘완강기 함’ 은 로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놔야 한다.(용기에 ‘완강기 함’ 표식이 선명해야 함)
· 완강기 함이 열려 있거나 뚜겅이 분실된 경우, 완강기 함 표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또는 정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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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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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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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 지지대의 경우 외형의 변화 없이 견고하게 부착돼 있어야 한다.
· 지지대가 헐거워졌거나 부식, 파손 등으로 인해 외형이 변형되었다면 ‘불량’으로 하고 교체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완강기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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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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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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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대피를 위해 완강기 근처에는 반드시 완강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 완강기 근처에 위치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쌓아놓은 물건 등으로 인해 표지가 가려진 경우 ‘불량’으로 하고 표지판 설치, 물건을 이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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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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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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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 상부에 옷걸이 용도 등 완강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이 안전하게 대필할 수 있도록 주변을 깔끔히 비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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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피난설비(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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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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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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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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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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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는 사다리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가 있어야 하며 해당 표지가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사다리 보관함 상판에는 ‘사용 방법’이 고지된 표지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피난구 위에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안내 표지가 가려져선 안되며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상판 위는 늘 깨끗이 비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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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점검방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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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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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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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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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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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내 ‘주방 부근’, 혹은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는데 대피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반드시 열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이어야 한다.
· 개방 시 자동으로 문이 닫혀야 하는데 만약 출입문이 전소 위험물 있는 재질로 설계되어 있거나 문의 정상 개폐가 어려운 경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대피공간은 깔끔하게 비워 공간을 확보해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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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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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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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9mm 정도의 얇은 판으로 설계돼 있어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데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경량 칸막이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 칸막이 앞은 항시 깔끔하게 비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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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최하단의 ’비고란‘에는 앞서 등장한 소방 설비들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작성 완료한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모든 점검은 끝이 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3]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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