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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은? [소방정보]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에만 해당이 된다.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

 

1. 대상: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점검자: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3. 점검횟수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 수 50%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새대수의 30% 이상 실시(1년 → 종합 30%, 작동 30%)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격점검 가능)

4. 점검·관리 방법

1) 입주민은 점검 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 가능하다.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세대별 점검표(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세대별 점검표 작성 불필요하다.

2)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 및 세대별 점검표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공동주택 세대간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점검이 어려울 경우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사정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각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배부 받는다. 이후 점검표에 기재된 ‘소방시설“ 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불량 여부를 판단해 표를 작성하면 된다. 항목에 따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정상‘ 칸에 외관이 변형됐거나 공장이 난 상태라면 ’불량‘ 칸에 체크하면 된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준공 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설비가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에서 확인하세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2. 화재발생 초기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경보를 알리는 8가지* 소방시설이 있다.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소방시설 8종류

 

3. 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
육안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창고 안, 세탁실, 커튼 뒤 등 가림막이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외관
육안
· 소화기 외부 용기는 항상 깨끅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소화기 용기에 찌그러짐, 부식, 파손 등의 흔적이 있다면 불량에 해당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손잡이에는 ‘안전핀’ 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핀이 헐겁거나 탈락해 있다면 이는 불량에 해당하고 안전핀을 체결해야 한다.
압력
육안
· 소화기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존재해야 한다.
·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 로 불량에 해당하고 교체해야 한다.
내용 연수
육안
· 수동식 분말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존재하기에 ‘제조 연월’ 확인해야 한다.
· 제조된 연월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화기 점검

 

4.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 및 외관
육안
·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 자동확산소화기는 천장 면에 견고히 고정돼 있어야 한다.
· 만약 고정된 위치에서 탈락해 있거나 부식·파손 등으로 인해 외형이 손상된 경우라면 불량으로 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압력
육안
·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을 녹색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불량’ 으로 하고 교체 하여야 한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

 

5.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압력
육안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역시 ‘지시 압력계’를 확인해야 한다.
·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을 녹색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불량’ 으로 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전원표시등
육안
· 설비의 ‘전원표시등’ 역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 표시등에는 하상 녹색불이 점등돼 있어야 하며, 만약 전원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불량’으로 하고 수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

 

6. 스프링클러(헤드)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관
육안
·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다면 이는 ‘불량’ 으로 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 물건으로 막혀 있을 경우 고온 감지 및 살수 관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건을 이동하여야 한다.(※ 각별한 주의 필요)

 

스프링클러(헤드) 점검

 

7. 화재감지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관
육안
·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감지의 경우 그 어떤 변형이나 부식 없이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원활한 화재 감지를 위해 감지부의 보호 캡을 제거해야 하며 설비 아래 물건을 쌓아놓아선 안 된다.
· 화재감지기가 천장 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선로가 단선된 경우 ‘불량’ 으로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 연기감지기와 열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선 안되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화재감지기 점검

 

8. 가스누설 경보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관
육안
· 전원표시등에 녹색불이 들어온다면 ‘정상’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량’으로 수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
· 만약 전원표시등에 빨강 혹은 주황색 불이 들어오거나 경보기에서 경고음이 울릴 경우 이는 설비 고장 혹은 가스 누설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누설경보기 점검

 

9. 피난설비(완강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관
육안
· 완강기는 반드시 외부로의 피난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돼 있어야 하며 만약 ‘개방이 어려운 창문’ 옆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면 반드시 근처에 ‘파괴 장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 정상적인 완강기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한다.
· 완강기의 찌그러짐, 부식 등 완강기 외형에 변형이 있다면 이는 ‘불량’ 으로 하고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한다.
성능
육안
·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의 경우 갈라지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당겼을 때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완강기 로프를 보관하는 ‘완강기 함’ 은 로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놔야 한다.(용기에 ‘완강기 함’ 표식이 선명해야 함)
· 완강기 함이 열려 있거나 뚜겅이 분실된 경우, 완강기 함 표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또는 정비를 하여야 한다.
지지대
육안
· 완강기 지지대의 경우 외형의 변화 없이 견고하게 부착돼 있어야 한다.
· 지지대가 헐거워졌거나 부식, 파손 등으로 인해 외형이 변형되었다면 ‘불량’으로 하고 교체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완강기 사용 자제)
표지판
육안
· 신속한 대피를 위해 완강기 근처에는 반드시 완강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 완강기 근처에 위치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쌓아놓은 물건 등으로 인해 표지가 가려진 경우 ‘불량’으로 하고 표지판 설치, 물건을 이동하도록 한다.
설치 공간
육안
· 완강기 상부에 옷걸이 용도 등 완강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이 안전하게 대필할 수 있도록 주변을 깔끔히 비워둬야 한다.

 

피난설비(완강기) 점검

 

9-1. 피난설비(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외관
육안
·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는 사다리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가 있어야 하며 해당 표지가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사다리 보관함 상판에는 ‘사용 방법’이 고지된 표지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피난구 위에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안내 표지가 가려져선 안되며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상판 위는 늘 깨끗이 비워둬야 한다.

 

피난설비(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점검

 

10.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대피공간 외관
육안
· 세대 내 ‘주방 부근’, 혹은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는데 대피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반드시 열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이어야 한다.
· 개방 시 자동으로 문이 닫혀야 하는데 만약 출입문이 전소 위험물 있는 재질로 설계되어 있거나 문의 정상 개폐가 어려운 경우 이는 ‘불량’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대피공간은 깔끔하게 비워 공간을 확보해놔야 함)
경량칸막이
외관
육안
· 약 9mm 정도의 얇은 판으로 설계돼 있어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데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경량 칸막이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 칸막이 앞은 항시 깔끔하게 비워둬야 한다.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점검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최하단의 ’비고란‘에는 앞서 등장한 소방 설비들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작성 완료한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모든 점검은 끝이 난다.

 

외관점검표 (비고란)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3]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