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이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에는 거실 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 터널 제연설비 3가지로 구분하며, 건물의 거실과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거실제연실비,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부속실제연설비,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터널 제연설비라고 한다.
제연설비 설치장소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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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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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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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무대부)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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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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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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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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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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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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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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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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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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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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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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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 면제 장소는?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연설비 작동원리는?
(구성요소 포함)
(거실 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연하는 방법을 말한다. 화재실에 연기를 배기하고 인접한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하는 개념이다.
거실 제연설비의 동작 원리는 화재 시 감지기 동작 또는 수동조작함의 버튼을 눌렀을 때 화재 제연 구역에 제연 경계벽, 방화 셔터 등을 통해 연기확산을 일정시간 막을 수 있다. 인근 비화재 구역에서 급기하여 연기를 상부로 밀어 올려 주고 천정에 설치된 배연구를 통해 옥상 등으로 연기를 배출하여 연기 확산을 막는다.
(부속실 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는 계단실 전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에 기압을 화재공간 기압보다 높게 하는 차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제실자가 피난시에 계단실 전실 방화문을 통해 나가는 순간에도 방향풍속을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다.
동작원리는 감기지 동작, 발신기를 누르거나, 수동기동장치를 눌렀을 때 제연댐퍼가 개방되고 제연 급기팬이 동작하여 특별피난 계단으로 전실로 공기를 송풍해 준다.
제연설비 점검방법은?
(거실 제연설비)
1.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킨다.(수동기동장치 스위치 작동)
※ 감지기가 작동한 제연구역 이외의 제연구역과 풍도*에 설치된 댐퍼가 작동하여 감지기가 작동한 이외의 제연구역과 차단을 적합하게 하는지 확인
* 바람 통로, 송풍기가 보내는 바람의 관로
2.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 커튼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3. 배기·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4. 배풍기·송풍기가 작동하여 송풍 및 배풍이 정상적으로 되는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1.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작동시킨다.(수동기동장치 스위치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3. 송풍기가 작동하여 계단실 및 부속실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부속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부속실 안에서 측정)
5. 적정한 차압은 40Pa이상이 되어야 한다.(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이상)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
6. 계단실·부속실의 방연풍속을 측정한다.(출입문을 개방한 후 풍속계로 방연 풍속을 측정,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 되어야 한다.)
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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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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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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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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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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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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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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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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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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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가 작동하는 확인한다.
8. 확인 후에는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에는 스위치를 복구시킨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6]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50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501A)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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