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동여령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함.
주요내용
1.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차단 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4항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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