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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정보] 옥외탱크저장소는 어떤 시설인가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란?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곳을 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담기 위하여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고정설치하는 것이다. 저장할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에 방유제, 펌프설비,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며, 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에는 허가품목 및 허가량의 범위 내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여 사용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은 저장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100만ℓ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 50만ℓ이상에서 100만ℓ미만인 것을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구분하고 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성부분 중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옥외저장탱크”라고 하고, 이 옥외저장탱크와 부속설비인 펌프설비·방유제·소화설비·보유공지 등을 포괄하여 “옥외탱크저장소”라고 한다.

옥외탱크저장소 용량에 따른 구분

 

옥외탱크저장소 구조는?

탱크의 본체는 밑판, 옆판, 지붕 판, 칼럼(기둥), 라프타(보), 윈드가드 등의 주요부와 맨홀, 노즐 등의 부속물 및 밸브, 액면계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탱크 구조는 크게 고정형, 부상식 지붕 탱크 형태로 나누어 진다.

※ 옥외탱크저장소 세부형태: 고정지붕식, 부상지붕식, 지중탱크, 부상덥개부착 고정지붕식, 해상탱크

고정형 지붕탱크

 

부상식 지붕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세부구조 및 설비 등 점검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안전거리, 보유공지, 탱크의 침하, 기초, 저부(바닥판, 빗물침투방지설비, 배수관), 옆판부(옆판, 노즐·맨홀, 접지, 윈드가드 및 계단), 지붕(지붕판, 안전장치, 통기관, 검측구, 샘플링구, 맨홀), 계측장치(액량자동표시장치, 온도계 압력계, 액면상하한경보설비), 배관·밸드, 펌프설비, 방유제, 전기설비, 피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설비, 경보설비, 기타(보온재, 탱크기둥, 가열장치, 전기방식설비

옥외탱크저장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1호서식)]

 

1. 안전거리
안전거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신설된 경우 실측)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 옥내저장소 인근에 보호대상물의 신설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대상물과의 최소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 옥내저장소에서 보호대상물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 대체 조치의 담 또는 벽체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학인한다.
· 최초설치시의 방화상 유효한 높이를 유지하는지 측정하여 확인한다.(방화담의 일부를 임의로 절개하여 출입구 등 설치여부 확인)
· 손상이 인정되는 경유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방화상 유효한 담(예시)

 

2. 보유공지
보유공지(예시)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육안
· 완공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된 건축물이나 존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옥내저장소의 옆면(지붕 끝선의 투영선)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내부에 건축물 등 허가 외 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이전 또는 제거한다.
물분무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 물분무설비는 보유공지가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조치로 설치(탱크의 측판 냉각 등 탱크 화재로부터 보호시설)
·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20분이상 방사 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분무헤드는 보강링 아래에 설치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물분무설비 배관 끝단 분무노즐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방사 압력이 0.35Mpa 이상인지 확인한다.
· 물분무설비를 작동한 후 분무헤드가 막힘없이 적정하게 분무되는지 확인하고, 스트레이너의 막힘도 확인한다.

 

물분무등설비 점검

 

3. 탱크의 침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부등침하의 유무
육안(레벨계 등에 의한 침하량 측정)
· 부등침하 측정은 레벨계를 이용하여 원주길이 방향으로 3m내지 5m의 등간격으로 측정하고 판정의 기준은 직경 1/100을 초과하거나 300mm를 초과할 경우 적정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세부기준 제153조)
· 현저한 부등침하가 확인된 경우 밑판과 옆판의 용접부, 개구부, 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변형, 파손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기 정기 검사시 기초지반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조치한다.

 

부동침하 점검(예시)

 

4. 기초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 기초견(기초의 상부 중 탱크가 설치된 부분 외의 부분, 이하 “기초견“), 법면 및 콘크리트 링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탱크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배수관의 손상 유무 및 막힘 유무
육안
· 배수관의 막힘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막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원인을 제거·청소하도록 한다.
· 배수관에서 배수에 기름이 혼임되어 있는 경우 탱크 바닥판의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누설여부를 검사하도록 한다.

 

기초 링월 및 배수관(배수구)

 

5-1. 저부[바닥판(에뉼러판을 포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탱크 주변의 기초견, 법면 및 콘크리트 링에 생기는 기름 누설이나 그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름유출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밑판과 에뉼러판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점검한다.
장출부의 균형·균열의 유무
육안
· 장출부에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이나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탱크가 부등침하하고 있거나 변형되어 기초 부분에 이상이나 누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부등침하 측정, 용접부 검사 등으로 점검한다.
장출부의 토사퇴적, 체수의 유무
육안
· 탱크 옆판에서 기초견 부분에 걸쳐있는 바닥판과 에뉼러판의 장출부가 기초 부분에 박혀 있는지, 위로 솟아올라 있는지, 장출부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체수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탱크가 부등침하하고 있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기초부분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등침하 등을 점검한다.(레벨계 등으로 탱크 원주 방향으로 대칭되게 3~5m의 간격으로 점검)
장출부의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장출부 도장면의 부풀림, 변색, 부식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저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네는 계기에 의한 두께측정을 하여야 한다.
· 두께측정결과 기준치 미만일 경우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육성용접, 교체 등을 실시한다.
· 두께측정값의 판정기준: 밑판의 부식율을 감안하여 개방점검 도래시 까지 두께 3.2mm 이상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고정볼트의 부식, 풀림 등을 육안 또는 해머테스트로 확인한다.
· 해머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시험 망치를 이용하여 강판을 두드리는 것으로 판의 마모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테스트 망치로 볼트를 때리면 헐거워진 상태의 이상진동으로 풀림을 확인)

 

밑판 장출부 및 고정볼트

 

5-2. 저부(빗물침투방지 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균열·박리 등의 유무
육안
· 빗물 침입 방지 실에 변형, 균열, 박리, 부풀림 등이 없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접합 부분은 확실하게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 에뉼러판의 장출부가 기초견에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초견의 형상을 보수하고 에뉼러판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빗물침투방지 조치(설비)

 

5-3. 저부(배수관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배수관의 노즐이나 밸브가 부착된 플랜지부에서 기름이나 누수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플랜지부의 볼트·너트의 체결과 가스켓의 손상을 확인한다.
· 배수관 출구 노즐로부터 유출은 배수밸브의 내부누설(밸브 시트 누설)이 예상되므로 응급조치로서 새로운 밸브를 설치하여 밸브를 이중으로 하거나 폐지 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밸브 및 패킹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변형·균열의 유무
육안
· 배수관의 노즐이나 밸브가 부착된 플랜지부에 부식,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밸브 및 패킹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비트의 손상·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 비트에 손상, 체유, 체수, 토사 드으이 퇴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비트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를 실시하고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으면 청소를 하도록 한다.
배수관 비트의 간격의 적부
육안
·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 및 비트가 지진이나 지반침하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계측장비를 이용한 두께 측정, 용접부 검사 등으로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보수한다.

 

배수관과 비트

 

6-1. 옆판부(옆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옆판에서의 누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보온설비가 설치된 탱크는 외관에서 유출 확인 어렵기 때문에, 옆판의 보온 매 꼭대기, 계단, 노즐, 부속품의 지지 금구 등 보온 외장 판이 불연속 되는 부분의 상태를 확인한다.
· 보온 외장판에 부식, 박리, 들뜸 등이 있는지, 탱크 옆판 하부 및 보온 외장재 등에 색상의 변색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옆판부와 보온 설비에 누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온재를 제거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변형·균열의 유무
육안
· 옆판에 변형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보온 설비가 설치된 탱크는 외관 변형, 균열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판과 밑판의 용접 연결부, 부속설비 부착부 등으로부터 상황을 점검한다.
· 보온 시설 내부에 변형, 균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온재를 제거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옆판의 도상 상태를 확인하고 부풀림, 벗겨짐, 변색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저한 부식 및 도장상태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육성용접, 교체, 재 도장 등의 방법으로 보수한다.

 

옆판의 변형 및 두께 측정

 

6-2. 옆판부(노즐·맨홀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노즐 및 맨홀의 넥 부분, 플랜지면에서의 누설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플랜지부에서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플랜지 볼트·너트의 체결 강도를 확인하고 누설이 멈추지 않을 경우, 탱크를 개방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변형·균열의 유무
육안
· 노즐, 맨홀 등에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노즐, 맨홀 등은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 고정 볼트 풀림, 파손, 누락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이상이 추정되는 경우 망치 테스트 등으로 확인한다.
· 풀림, 파손,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고정용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도록 하고 볼트·너트의 파손,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노즐, 맨홀 등의 도장면에 부풀음이나 박리 및 부식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저한 부풀림이나 박리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제거 후 재 도장하도록 한다.
·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현저한 부식의 경우 육성용접, 교체 등으로 조치한다.

 

옆판의 맨홀

 

6-3. 옆판부(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단선의 유무
육안
· 접지선의 단선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접지단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접지선의 단선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부착부의 탈락 유무
육안
· 고정용 볼트·너트 풀림이나 누락, 부식, 변형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설치부에 풀림, 부식, 변형,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고정용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볼트·너트의 파손, 누락이 된 것은 적정한 보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의 부식이 경미한 경우는 부식 등의 진행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다음의 개방 검사시 용접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설치 자리를 계속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다른 부속장치 또는 노즐 등의 볼트·너트를 이용하여 결선하고 다음의 개방검사 시 정상상태로 보수한다.(응급조치의 경우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
접지저항치의 적부
접지저항계에 의한 측정
· 접지 저항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값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접지 저항값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적정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려 곳인 경우 각 츠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피뢰설비의 경우 10Ω이하여야 하지만, 접지설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5Ω이하 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KOSHA GUIDE), 「건축물 등의 피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KOSHA GUIDE)

 

접지단자

 

6-4. 옆판부(윈더 가드 및 계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 손상의 유무
육안
· 계단의 슬라브, 계단참, 난간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계단의 슬라브와 계단참의 탱크 옆판에 부착하는 용접부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보온설비가 잇는 탱크는 외관 변형,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온 외장판의 빗물유입방지 마감과 노치 부분의 실 파손 등의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계단의 발판, 참, 난간 등에 변형,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 계단판이 탱크 옆판에 설치되는 용접 부분의 부식, 도장 상태에 부풀림 및 박리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 및 도장 상태에 부풀림이나 박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해당 부분을 보수한다.

 

윈드가드 및 계단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1호 서식]

○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KOSHA GUIDE)

○ 「건축물 등의 피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KOSHA GUIDE)

 

옥외탱크저장소는 어떤 시설인가요?”(1부) 이어 “옥외탱크저장소는 어떤 시설인가요?” (2부) 점검 방법의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