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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정보] 옥내저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점검방법)

위험물 옥내저장소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위험물을 용기에 소분하는 것, 저장에 소반한 취급에 한함)하는 창고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장창고의 층수, 면적, 처마높이 등을 제한하여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옥내저장소에 수납되는 용기란 금속제 캔, 플라스틱 용기, 철제드럼, 국제수송용 탱크 컨테이너 등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기 위한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에 저장하는 장소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예방규정 대상)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의 시설분류?

옥내저장소는 독립건물, 복합용도 건축물,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한다. 독립건물로는 단층건물, 다층건물, 소규모로 구분하며, 단층건물은 고인화점 단층 및 고층식으로 분류, 다층건물은 고인화점 다층으로 분류, 소규모는 단층, 고층식, 고인화점 소규모 단층 및 고층식으로 분류된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

 

소규모 옥내저장소

 

※ 고층식이란 독립된 단층의 건물로서 처마높이가 6m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층건물이란 건물의 층수가 2개층 이상으로 된 시설물을 말한다. 소규모란 건물의 외형적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적음(50배 이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옥내저장소 시설분류표

 

옥내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 환기·배출설비, 선반, 집유설비·배수구, 전기설비, 피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조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0호서식)]

1. 안전거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및 실측/육안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 옥내저장소 인근에 보호대상물의 신설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대상물과의 초소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 옥내저장소에서 보호대상물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대체 조치(방화담의 신설 변경하가 사항 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 대체 조치의 담 또는 벽체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학인한다.
· 최초설치시의 방화상 유효한 높이를 유지하는지 측정하여 확인한다.
· 손상이 인정되는 경유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안전거리

 

2. 보유공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육안
[허가 외 물건 존치 여부]
· 완공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신설된 건축물이나 존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옥내저장소의 옆면(지붕 끝선의 투영선)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내부에 건축물 등 허가 외 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이전 또는 제거한다.

 

보유공지

 

3. 건축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벽, 기둥, 보, 지붕 → 균열, 손상 등의 유무
육안
· 벽, 기둥, 보, 지붕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건축물 벽, 기둥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문 → 변형, 손상 등의 유뮤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 방화문에 변형, 손상 자동 닫히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방화문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바닥 → 체유, 체수 유무/균열, 손상, 패임 등의 유무
육안/ 육안
[체유, 체수 유무]
· 바닥에 체유, 체수가 있는지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가 확인되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는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바닥경사면 보수, 누유,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균열, 손상, 패임 등의 유무]
· 바닥에 균열, 손상, 요철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요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옥내저장소 바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계단 → 변형,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 계단에 변형, 손상, 고정상태의 미비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고정상태의 미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교체하도록 한다.

 

계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다른용도 부분과 구획 →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구획]
·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 20배 이하로 저장·취급하는 것은 옥내저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5 Ⅲ 복합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의 기준)
[균열·손상 등의 유무]
· 벽, 기둥, 보, 지붕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하도록 한다.

 

복합용도건물 다른용도 부분과 구획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조명설비 → 손상의 유무
육안
· 조명설비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조명설비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조명설비

 

4. 환기·배출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급·배기 덕트 등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급·배기 덕트 등을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하고, 고정하고 있는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볼트·너트의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하도록 한다.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 인화방지망의 손상, 막힘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및 막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제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방화댐퍼의 손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방화댐퍼에 손상,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및 수동 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 팬 작동불량이 있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 작동 불량이 있는지 표준가스 등으로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가연성 증기 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배출설비에 한한다.

 

가연성 증기 감지기에 의한 배출설비

 

5. 선반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등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변형, 손상이 없는지, 또 그 고정 상황에 미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및 고정 상황에 미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낙하방지장치의 적부
육안
· 낙하 방지 장지에 미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낙하 방지 장치에 미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선반 고정 및 낙하방지

 

6. 집유설비·배수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의 유뮤
육안
· 집유설비, 배수구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체유·체수·토사 퇴적 등 유무
육안
· 집유설비, 배수구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용기 등으로부터 누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도록 한다.(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

 

집유설비 및 배수로

 

7. 전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배전반, 차단기 배선 등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 기능의 적부 / 배선접합부 탈락의 유무
육안/육안/육안 및 작동확인/육안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기기의 손상, 전기 배선의 단선 및 부착 부와 단자의 볼트·너트의 풀림, 파손, 누락, 부식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전기 장비 및 전기 배선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상 부재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배전반, 차단기 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경우 볼트·너트의 조임이나 교체를 하여 보수한다.
[기능의 적부]
· 전기 설비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전기 장비 및 전기 배선 등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배선접합부 탈락의 유무]
· 배선접합부의 탈락이나 피복의 벗겨짐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배선접합부의 탈락이나 피복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한다.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육안/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고정용 볼트·너트 풀림 파손, 누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용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파손,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400V 이하인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100Ω
400V 초과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10Ω

 

배전반 및 접지

 

8. 피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돌침부의 경사, 손상, 부착상태
육안
· 돌침부의 경사 손상 및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돌침부의 경사 손상 및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돌침의 경사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한다.
· 부착 부의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의 접촉유무
육안
· 피뢰 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에 접촉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도서의 단선, 벽체 등의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치측정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10Ω 이상일 경우에는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KOSHA GUIDE),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KOSHA GUIDE)

 

피뢰설비 및 단자함

 

9. 표지, 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의 유무
육안
· 기재사항의 손상·오염·오류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 게시판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판 등의 손상·오염·부착부의 파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 기재 사항에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표지·게시판

 

10. 소화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소화기 → 위치·설치 수·압력의 적부
육안
· 배치도 등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확인
·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
· 위치 및 설치 수량이 배치도와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한다.
· 외관적 기능에 손상·변형·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충전압 미달 및 변형 등 외관적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그 밖의소화설비 →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그 밖의 소화설비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소화기 및 포소화설비

 

11. 경보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점검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은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따른다
그 밖의 경보설비 → 손상의 유무/기능의 적부
육안/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수신기 적정 여부 확인)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 확인
·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Ⅲ 복합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의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0호 서식]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